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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블로그에 저와 저희 어머니, 이모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뒷모습 뿐이였고, 어머니와 이모는 얼굴이 살짝 보입니다. 하지만 제 뒷모습은 머리 스타일이 저 혼자만 튀어서 지인과 가족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니 뒷모습만으로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그 글에 내용은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람들이 마트 앞에 줄 서 있는 내용이었는데, 비방과 비난 그리고 거짓 내용으로 쓴 글이었습니다. 저는 글 속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실제 상황을 설명했고, 본인이 찍은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이 찍어서 보내준 사진을 비난용 글로 쓴 것은 아니지 않냐고 다시 한번 내려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은 오히려 저한테 뒷통수에도 초상권이 있냐며 저를 비아냥 거렸고 지워달라는 제 댓글에 반대로 저를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신고한다는 건지 이해는 안되지만... 제가 다른 댓글들도 사진 속 사람들을 비방하니 내려달라 했지만 "법적인 문제가 되면 책임질꺼다, 너 하는 짓이 괘씸해서라도 난 블러 안하겠다. 나도 너 고발하고 신고할테니 덧글 지우지 마라 너에 관련해서 글도 여기에 몇개 더 적을꺼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댓글을 끝으로 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계속해서 저에게 "논란 계속 해봐라. 먼저 네이버에 신고할테니 너도 신고해라. 상호간 억울한건 민사로 풀자."라는 댓글을 남겼고 저의 닉네임을 가리지 않은채, 제댓글을 캡처해 글에 첨부하여 공개 저격을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 사진을 더 확대해 "뒷통수 초상권 주장"이라며 "뒷통수도 초상권이 가능하나요~"하며 공개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 뒷모습(머리부터 발목까지 나온 사진) 은 초상권 주장을 할 수 없나요? 2. 저는 욕설이나 비방을 한 적도 없고, 제 사진이니 글을 내려달라고 요청만 했는데 그사람은 오히려 저를 신고하겠다합니다. 도대체 뭘로 신고가 가능한건지... (참 어이가 없는 질문이네요.) 3. 제가 반대로 이 분을 신고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를 공개저격한 것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