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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2일경 한 계정이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해 영구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계정이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기 때문에 불법프로그램으로 인한 영구정치처분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pc가 아닌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아이디가 이전에 접속했던 ip까지 정지를 하고 그 ip에 로그인했던 모든 아이디까지 영구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에 부당함을 느끼고 불법프로그램사용아이디가 아닌 그 외의 계정에 대한 영구정지 취소 및 보상을 요구하고싶습니다. 민사적으로 어떻게 해결해나가야할지 보상은 얼마가 합당한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사소송까지 갈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도와주실 능력있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