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기업 법무] 경영권 분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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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기업 법무] 경영권 분쟁 대응 

민태호 변호사

최근 대그룹 남매들 사이에 경영권 분쟁 조짐-남매의 난-이 있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모친 자택에서 소란이 일어났는데, 가족들 사이에 경영권을 두고 내분이 일어난 것은 아닌지 하는 분석기사도 있었습니다.


경영권 분쟁은 대기업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스타트업과 같은 신생기업에서도 그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주주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의사결정 갈등이 경영권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민태호 변호사는 경영권 분쟁 자문과 소송(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도 있습니다)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바, 아래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수단이나 견제방법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주주는 자신이 선임한 대표이사 또는 자신이 대표이사가 되어 의사결정을 하지만, 이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소수주주는 정당한 견제수단이 필요합니다.

주주들 사이에 사전에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여 여러 가지 의사결정 상황이나 조건을 정하여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개정을 통하여 이사선임 방법이나 주식양도 방법을 사전에 까다롭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여러 가지 견제수단들을 규정하고 있고, 형사고소 등의 방법으로도 견제할 수 있습니다.

1. 주주간 계약서

주주간계약에서 주식양도를 제한하거나 동반매도권, 우선매수권 등 주주의 변동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조항들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사 선임이나 정관 개정을 미리 사전에 규정하여 주주의 뜻을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2. 정관 개정

대주주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정관을 개정하여 이사 선임이나 해임 조건을 유리하게 하거나 신주나 사채 발행 요건을 유리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3. 회계장부열람권

상법 제466조에서 소수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권을 두고 주주들끼리 다툼이 벌어진 상황에서 특히 유용한 수단입니다.

4. 주주총회 소집권/ 주주제안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는 회의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지체 없이 총회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결의취소 및 무효

주주총회 결의는 단체법적인 법률행위로서 다수의 이행관계인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법은 소의 방법으로써 그리고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만 그 하자를 다툴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관한 소로는 결의취소의 소(제376조), 결의무효확인의 소(제380조 전단), 결의부존재획안의 소(동조 후단) 및 부당결의취소, 변경의 소가 있습니다.

6. 대표소송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이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3조 제1항)

주주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적격을 갖춘 주주가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이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감사 또는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수가 회사를 위하여 당해 이사에게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상법 제402조)

이사의 행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이거나 효력 없는 주주총회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직무집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이사해임청구권

이사의 직무가 위법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이사해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9. 3자 배정 신주 배정 및 특수한 사채 등을 발행

정관에 규정된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거나 특수한 사채 등을 발행하여 주식을 일정한 요건하에 전환시켜 우호지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만약 사채발행 절차나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어 사채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이 주주총회에서 결의되었을 때, 그 결의에 반대하였던 주주가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11. 주식의 강제매수제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다른 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해 그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이라고 합니다(제360조의24).

소수주주가 지배주주에 대하여 자기의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360조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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