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대차 분쟁에서 많이 일어나는 임대차종료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하여 임차인을 대리하여 1심에서 승소한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한의원을 운영하는 임차인은 임대인 건물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현 임차인은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계속 한의원을 운영하였는데, 임대인이 현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를 주장한 사안이었습니다.
임대인인 건물주는 원상회복에 들어간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소송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민법 제654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15조는 '차주는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차인은 차용물 반환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저는 한의원 원장(피고)을 대리하여 원상회복범위에 관한 판결과 사실관계를 잘 설명하고 현출하여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2. 관련 판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관련된 몇 가지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2017다268142판결) 판결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 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암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참조).
하급심 판례(부산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6나6702(본소), 2016나6726(반소)판결)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서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관한 언급이나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원고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원고가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략)... 권리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자신의 원상회복의무 이외에 전 임차인의 피고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까지 당연히 승계하거나 그에 관한 의무를 자기가 직접 부담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현 임차인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전 임차인이 시설한 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