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정지를 당했습니다. it변호사분을 통해 민사를 생각중인데요 |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상담사례 | 로톡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지식재산권/엔터IT/개인정보

게임 계정 정지를 당했습니다. it변호사분을 통해 민사를 생각중인데요

게임사 자체 보안 프로그램(이하 ngs)에 반복적으로 적발되었단 이유로, 사용중인 IP에 접속기록이 있는 모든 계정을 영구정지를 당했습니다. 예전에도 해당이유로 정지를 당한적이 있기에, 최근 다른 프로그램을 주문제작해 사용하여, 보안프로그램에 걸리지 않은걸 확인 후 사용하였습니다. ngs에 적발되게 되면, 적발되었다고 우선적으로 경고가 옵니다. 여태까지도 계속 그래왔구요. 그런데 이번엔 일체의 경고없이 ngs에 적발되었다며 바로 정지처리 되었습니다. 단순한 유저간 정보공유 프로그램임인, 매크로기능등이 전혀 없는 문제되지 않는 프로그램 임에도 과한 처사라 분통이 터지네요. 예전 다른이유로 정지당했을 때에도,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식의 대처에 분노했는데, 이번엔 도저히 못참겠습니다. 또한, 대략적인 수임료등도 궁금합니다. 해당 게임사이트의 약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5-4 불법프로그램 사용 1) 불법프로그램의 정의와 유형 불법프로그램은 게임에 영향을 주거나, 다른 고객과의 형평성을 해칠 수 있는 부적절한 부가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자동 사냥 매크로, 자동 채집 매크로, 스피드 핵, 상점 핵, 멀티 로더 등의 불법프로그램 사용이 GM에게 확인될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게임 이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매크로 사용자의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GM의 게임기록 조사로 확인될 경우에도 게임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 게임 내 질서 유지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해당 IP에서의 게임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공식적으로 제공한 프로그램 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발생한 피해의 책임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게임보안시스템(NGS 등)에 반복해서 적발되는 경우 1차 15일, 2차 영구정지처리]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475
#게임
#계정
#담합
#보안
#불법프로그램
#사이트
#수임료
#약관
#조사
#주거
#회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게임'(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