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사이버스토킹처벌 혐의로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메시지 내용은 정중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관이 이 사건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메시지 발송 횟수와 차단 이후 행동입니다.
거부 의사 표시 이후 연락 횟수, 차단 이후 우회 접근 기록, 계정 생성 내역을 먼저 분석합니다.
메시지 내용이 정중하더라도 반복성과 집요함이 인정되면 사이버스토킹처벌 대상이 됩니다.
2 반복성을 판단하는 방식은?
발송 횟수, 시간 간격, 차단 여부를 종합합니다.
메시지 발송 기록, 통화 기록, 접속 로그, 차단 여부가 모두 분석됩니다.
단기간 대량 발송이나 차단 직후 우회 계정을 통한 재접근은 죄질을 무겁게 평가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3 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표현은?
좋아서 보낸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연락의 반복성을 인정하면서 상대방 의사를 무시했다는 방향으로 기록됩니다.
감정적 진술이 아닌 행위의 구조적 맥락으로 방어 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거절 의사를 몰랐다는 방어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거절 표현이 모호했다는 점, 이전 관계에서 유사한 연락 패턴이 상호 간에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4 합의해도 수사가 계속되는 이유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는 계속됩니다.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주지만 종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합의 외에 연락 중단 시점, 잠정조치 준수 정황,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증명서가 함께 갖춰져야 방어가 실질적으로 작용합니다.
결론은 사이버스토킹처벌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행위의 반복성과 거절 의사 인지 여부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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