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DM 수차례 전송해 스토킹 고소-불기소(증거불충분)
인스타그램 DM 수차례 전송해 스토킹 고소-불기소(증거불충분)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인스타그램 DM 수차례 전송해 스토킹 고소-불기소(증거불충분)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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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고소인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총 11회에 걸쳐 인스타그램 메시지 전송 및 팔로우 신청 행위를 하여 스토킹했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과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항들을 신속하게 파악한 후,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수사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피의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나, 고소인이 거부의사 표시를 한 이후에 전송한 메시지는 단 1건에 불과한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과 함께 위 범죄 혐의 없음을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될만한 지속성이나 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불기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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