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실제로 만나게 되었고, 첫 만남 당일 성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상대방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전에 자신의 나이를 중학생이라고 밝혔음에도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만남과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강제성 여부가 아니라,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는 사안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상대방이 자신의 실제 나이를 의뢰인에게 명확히 밝혔는지 여부
· 의뢰인이 상대방이 16세 미만임을 인식하거나 의심할 수 있었는지 여부
· 첫 만남 당일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대화 내용의 신빙성
특히 첫 만남 당일 상황에서 연령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3 대응 방향
본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온라인 채팅 과정에서 상대방을 고등학생으로 인식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구체적이었던 점
또한
· 상대방이 스스로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하거나 이에 부합하는 생활 패턴을 보였던 정황이 존재하는 점
· 외형, 복장, 언행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이를 의심하기 어려웠던 점
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 첫 만남 당일 성관계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사전에 충분한 신뢰 형성이 있었다기보다는 상대방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점
· 상대방 진술이 시기별로 다소 달라지거나, 실제 나이를 밝힌 시점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하는 점
뿐만 아니라
· 의뢰인의 진술은 만남 경위, 대화 내용, 당시 상황 등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 객관적 자료와도 배치되지 않는 점
을 종합하여
·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최소한 미필적 고의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 상대방 진술만으로 연령 인식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 의뢰인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인정되는 점
· 외형 및 상황에 비추어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단순히 실제 나이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 당시 인식 여부가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첫 만남 당일 이루어진 관계에서는 사전 인식에 대한 입증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이 실무상 핵심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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