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과 관계가 종료된 이후, 일정 시점에 상대방의 직장 및 주거지 인근에서 접촉을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관계 종료 이후 상대방의 직장에 찾아가 항의성 발언을 하였고,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상대방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기다리며 대화를 요구하는 등 접근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였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단순한 접촉행위가 아니라, 각 행위가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 반복성과 지속성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각 접근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개별 행위들이 서로 연결된 반복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의 행위인지 여부
특히 단순 접촉이 아닌 “지속적·반복적 행위인지” 여부, 그리고 전체 행위를 하나의 흐름으로 볼 수 있는지가 스토킹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3 대응 방향
본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첫 번째 방문은 관계 종료 직후 이루어진 것으로, 감정 정리 및 금전 문제 등 현실적인 사유가 혼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또한
· 해당 장소가 상대방이 근무하는 직장으로, 공개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일시적 언쟁에 가까운 성격이었던 점
· 당시 상황이 일반적인 갈등 상황의 범주를 벗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 두 번째 행위는 상대방 주거지 내부 진입이 아니라, 출입문 앞에서 잠시 기다리며 대화를 요청한 단발적 행위에 그친 점
· 대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장시간 머무르지 않고 곧바로 자리를 이탈한 점
뿐만 아니라
· 각 행위 사이의 시간 간격이 상당하고, 동기 및 상황 역시 서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전체 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범의에 따른 반복적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을 종합하여
· 개별 행위가 일부 부적절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를 스토킹범죄의 요건인 “지속적·반복적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 각 행위가 독립적·단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경위가 상이한 점
· 반복성과 지속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 사건에서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성·지속성·행위의 연속성”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단발적 갈등 상황과 스토킹범죄를 구별하는 기준이 실무상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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