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도권 소재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형사 분쟁으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식당 내부에 설치된 에어컨, 테이블, 주방 설비, 조명, 구조물 등에 대해 마치 모두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설명하며 권리금을 요구하였고, 실제로는 일부 시설이 임대인 소유임에도 이를 숨긴 채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권리금 약 3,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시설물을 온전히 이전받지 못하였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에 이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단순히 특정 물건의 소유권 이전 문제가 아니라, 식당 운영권 전체와 시설, 영업 기반을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라는 점에서 사실관계의 구조가 비교적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식당 내부 시설물의 소유관계가 계약 당시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는지 여부
· 의뢰인이 일부 시설이 타인 소유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숨겼는지 여부
· 권리금이 단순 물품대금이 아닌 영업권 및 투자비용을 포함한 정당한 대가인지 여부
특히 시설물 소유관계에 대한 인식과 함께, 상대방을 속이려는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사기 성립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3 대응 방향
본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해당 식당을 인수할 당시에도 일부 시설물에 대해 명확한 소유권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권리금을 지급하고 양수한 점
또한
·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도 특정 시설물에 대해 개별적으로 귀속을 정한 계약 구조가 아니라, 사용 상태 그대로 두고 운영하는 형태였던 점
· 의뢰인 입장에서는 전체 시설이 권리금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인식할 여지가 충분했던 점
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 의뢰인이 영업 과정에서 주방 설비, 냉장·냉동기기, 인테리어 등 상당한 비용을 추가 투자하였고, 이를 포함한 상태로 양도한 점
· 거래 자체가 단순 물건 매매가 아니라 영업권, 고객 기반, 시설 일체를 포함한 포괄적 양도였다는 점
을 종합하여
· 일부 시설물의 소유관계가 사후적으로 문제된다는 사정만으로, 거래 당시 기망의 고의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 시설물의 소유관계가 계약 당시 명확히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속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 권리금이 단순 물품대금이 아닌 영업권과 투자비용을 포함한 대가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권리금 분쟁이 형사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에도, 단순히 결과만이 아니라 거래 구조, 당사자의 인식, 투자 경위 등 전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실제 영업 양도에서는 시설물 소유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사기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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