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SNS 익명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인 고소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고민 상담으로 시작했으나 점차 호감을 느껴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해 관계가 악화되어 결별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의 부모가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점을 이용하여 정신적으로 지배(그루밍)한 상태에서
위계나 위력을 행사해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중대한 혐의로 의뢰인을 압박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나.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라.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방대한 양의 SNS 대화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 두 사람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수사 기관에 고소장 정보 공개를 요청하여 구체적인 피해 주장 내용을 파악했고,
의뢰인이 작성한 🔷 타임라인과 대화 기록을 대조하며 반박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정신적 지배' 상태가
실제로는 🔷 평범한 연인들 사이의 감정 교류였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복용 중이던 약물이 그루밍 상태에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고,
대화 내용 중 어디에도 위계나 위력이 행사된 정황이 없으며 오히려
서로의 호감에 기반한 🔷 일상적인 연애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SNS 채팅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성적인 대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인 호기심을 일으킨 후, 피해자와 처음 만난 날부터 유사성행위와 성관계를 지속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의자는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피해자는 피의자로부터 정신적 지배를 당한 상태에서 피의자가 위계나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의자와 짧은 기간 채팅하면서 소위 그루밍 상태가 되어 피의자로부터 정신적인 지배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뒷받침 할 근거가 없고, 피해자가 복용한 우울증 및 폭식증과 관련된 약이 그루밍 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과학적 근거 또한 없다.
○ 피의자가 피해자와 SNS를 통해 만나면서 주고 받은 대화 내용 등을 볼 떄, 피의자가 정신적으로 지배한다거나 피해자가 지배당한다거나 하는 점 등은 확인하기 어렵고, 일상 연인들간의 대화로 보인다.
○ 이런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한 위계나 위력 어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죄목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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