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음란물 제작 배포 등 혐의, 인식 부존재 입증으로 무죄
아청 음란물 제작 배포 등 혐의, 인식 부존재 입증으로 무죄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아청 음란물 제작 배포 등 혐의, 인식 부존재 입증으로 무죄 

임지언 변호사

무죄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로 만난 고소인과 술을 마신 뒤, 상호 동의하에 친구의 자취방으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당시 분위기에 따라 서로의 합의하에 사진과 동영상 촬영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위가 끝난 직후 고소인이 본인이 사실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강요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들이 상대방의 연령을 🔷 성인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수집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친구의 진술서 등 보조 자료를 제출하며 대응했으나,

검찰이 사건을 구공판 기소함에 따라 재판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전담팀은 포기하지 않고 🔷 재판 단계에서 증거기록을 복사하여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법정에서 당시 촬영된 영상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외관상

🔷 나이가 만 18세 미만임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관계 전 자기소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포착하여,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다는 사실에 대한 🔷 검사의 증명이 부족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의정부지방법원 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무죄.

○ 증거로 제출된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임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이름과 피해자의 나이 정도만을 들었다 "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하기전에 자기소개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 하였다. 이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책임을 아무런 사실상 또는 법적 근거 없이 완화하는 것이 된다.

○ 그렇다면 이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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