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입장료 1만 원의 함정, 고의 부정으로 ‘구입죄’ 무혐의♦️
♦️[불기소처분]입장료 1만 원의 함정, 고의 부정으로 ‘구입죄’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입장료 1만 원의 함정, 고의 부정으로 ‘구입죄’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입장료 1만 원의 함정, 고의 부정으로 ‘구입죄’ 무혐의♦️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운영자 C가 영리 목적으로 개설한 비공개 SNS 단체 대화방 ‘F-비밀창고’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을 유통·관리한 사안입니다. 운영자는 입장료를 지불한 회원들만 초대하여 자료를 공유했으며, 공지글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적극적인 자료 게시와 공유를 독려하며 방을 총괄 운영하였습니다.

피의자 A는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입장료를 지불하고 해당 대화방에 입장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1월 15일 수사기관에 의해 방이 폐쇄될 때까지 참여 상태를 유지하며 대화방 내 게시물에 대한 접근 및 다운로드 권한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영상 및 사진 15개를 구입한 혐의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 촬영물 10개를 구입한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가 대화방에 입장한 경위와 광고 내용은 ‘수위방’, ‘단체방’ 등 추상적 표현에 불과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 존재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운영자 진술 역시 일반적 추측에 불과해 고의 입증 근거가 되지 못하며, 실제 문제 영상은 입장 한 달 후 게시되어 소급적 고의 인정도 불가능합니다. 단순 참여만으로 구입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법리적 비약이며, 별도 송금 정황도 본 범죄사실과 무관합니다. 결국 미필적 고의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승패는 '입장료 1만 원'이라는 유료 결제의 함정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돌파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돈을 내고 들어간 이상 모든 결과물을 구입한 것으로 보려 했으나, 변호인은 '광고 문구의 모호성'과 '영상 게시 시점의 불일치'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운영자 본인조차 아청물의 업로드 여부를 확신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역이용하여 피의자의 '미필적 고의'를 무너뜨린 전략이 주효했습니다. 수만 개의 자료 중 극히 일부인 아청물이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를 구입죄로 다스릴 수 없다는 법리를 확립함으로써, 피의자는 억울한 성범죄자 낙인에서 벗어나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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