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유료 채널 입장료 지불했어도 ‘사실상 점유’ 아니어서 무죄♦️
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SNS 내 비공개 유료 채널에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입장하여, 해당 채널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곳임을 인식하면서도 가입 상태를 유지하며 관련 영상 15개를 시청 및 다운로드 가능한 상태로 두어 실질적으로 소지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채널에서 불법 촬영물임을 알면서도 몰래 촬영된 성관계 영상 등 총 10개의 촬영물을 스트리밍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비공개 대화방 참여가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소지’는 단순 시청을 넘어 저장 등 사실상 지배가 요구되나, 검찰은 대화방 참여 상태만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페이스북 메신저의 기술적 구조상 영상물의 저장·지배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고, 웹하드 링크 공유 외에 피고인이 실제로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점유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또한 운영자의 배포 행위와 이용자의 소지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결국 피고인이 영상물을 사실상 지배했다고 볼 증명이 부족하여 ‘소지’ 성립에는 합리적 의심이 남습니다.
3. 수사 결과
📌무죄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유료 대화방 가입이라는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스트리밍 시청'과 '법률상 소지' 사이의 간극을 법리적으로 파고든 사례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텔레그램 판례를 페이스북에 무분별하게 적용하려는 점을 지적하였고, 메신저별 기술적 차이에 따른 '지배권 행사 가능성'을 핵심 쟁점으로 부각했습니다.
특히 운영자의 처벌과는 별개로 이용자인 피고인이 개별 파일을 점유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음을 강조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칫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최종적으로 무죄 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무죄] 유료 채널 입장료 지불했어도 ‘사실상 점유’ 아니어서 무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