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성범죄 '피해자 중심주의'의 함정, 철저한 의견서로 '혐의없음' 도출♦️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직장 후배인 피해자 B를 불러내 술을 마신 뒤, 과음으로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차량 뒷좌석에서 신체를 밀착시키고 성기 및 허벅지를 만지며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호텔 객실로 이동하여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완력으로 제압해 침대에 눕히고, 양팔을 눌러 저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추가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와 같이 피의자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과 폭행을 수반한 강제추행을 연속적으로 범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피해자 B의 진술은 CCTV 영상 및 통화 내역과 상충하여 신빙성이 낮습니다. 피해자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스스로 보행하고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정상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추행을 인식하고도 별다른 거부 없이 다시 잠들었다는 진술 역시 비합리적입니다. 또한 객실 내 통화를 피의자가 막았다는 주장과 달리 실제 통화 기록이 확인되어 진술의 모순이 드러납니다. 나아가 사건 직후 피해자의 차분한 행동과 피의자에 대한 친근한 태도는 일반적인 피해 양상과 괴리됩니다. 결국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성범죄 수사에서 흔히 발생하는 '피해자 진술 만능주의'의 위험성을 파고들어 깨뜨린 상징적인 사례였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목소리에만 매몰되지 않고,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물증(CCTV, 통화 내역)과 경험칙을 바탕으로 진술의 모순점을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주장과 상반되는 엘리베이터 내의 태연한 모습, "통화를 방해받았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실제 통화 기록 등을 낱낱이 밝혀내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보여준 일상적이고 친근한 태도 역시, 일반적인 강제추행 피해자의 모습과는 현저히 다르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치밀한 변론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확고히 지켜내는 기반이 되었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준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내며 불송치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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