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버스 내 추행 혐의, '고의성 없음' 이끌어내다♦️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OO역' 인근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C 노선 시내버스 안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B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A는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 B가 하차하기 위해 좌석에서 일어나 피의자의 무릎 앞 좁은 통로를 지나가는 찰나를 노렸습니다. A는 피해자가 중심을 잡기 위해 앞 좌석 손잡이를 잡고 몸을 숙이는 순간, 자신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움켜쥐듯 세게 만졌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요구되며, 본 사건은 이에 미치지 못합니다. 피해자 B의 진술은 ‘양손’에서 ‘한 손 또는 불명확’으로 번복되어 신빙성이 흔들리고, CCTV 영상상 피의자는 한 손으로 좌석을 짚고 다른 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어 양손으로 추행하는 행위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좁은 통로를 지나던 과정에서 휴대전화기나 손등이 우연히 접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 역시 접촉 순간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피의자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추행의 고의를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결국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물증을 통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여, 피해자가 주장한 ‘양손 추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부적절한 언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추행의 고의로 이어지지 않음을 강조하고, 좁은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신체 접촉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형성하여 유죄 판단을 배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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