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엘리베이터 내 모습이 강제추행 무혐의의 결정적 증거♦️
1. 사건 개요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데이팅 앱으로 처음 만나 식사와 음주 후 호텔로 이동하였고, 피의자는 ‘프라이빗 바’라고 기망하여 객실로 유인한 뒤 돌변해 피해자를 눕히고 신체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피해자가 객실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입실하였고, 당시 거부 의사 없이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거절하자 즉시 중단하였다고 주장합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 B는 기망에 의해 객실에 들어가 강제로 추행당했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상 두 사람은 밀착하여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객실 입실 과정에서도 별다른 거부 없이 동행한 모습이 확인됩니다. 객실 문이 열리는 시점에서 장소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즉시 퇴거하지 않은 점은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한 사건 직후 피해자의 외관에서 물리적 충돌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의자의 탈의 과정에서도 별다른 저항 없이 현장에 머문 점은 강압적 상황으로 보기 어렵게 합니다. 나아가 사건 이후 피해자의 메시지 내용 역시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 양상과 괴리가 있으며, 피의자의 사과 또한 범행 인정이 아닌 도의적 표현에 불과합니다. 결국 객관적 증거는 고소내용과 배치되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객관적인 정황과 모순되는 지점을 얼마나 철저히 검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CCTV 영상 속의 평온한 이동 모습, 객실 내에서의 체류 시간, 그리고 결정적으로 피해자 본인이 통화 중에 내뱉은 자가당착적인 발언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업무상 관계를 이유로 성립 요건을 무리하게 확장하려는 시도에 대해 법리적으로 대응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강제력을 동반한 추행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의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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