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흔히들 통매음이라고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성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강간,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보다는 약한 범죄이고 그에 따라 처벌 역시 약하게 이루어지나,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하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를 저지른 사람은 성범죄자 전과자가 되어, 그에 따른 형사처벌 외의 많은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자가 휴대폰 등을 통해 보낸 말, 글 등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법문이 정하는 것처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건으로하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 글 등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보내진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판단에 따라 그러한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만 유죄입니다.
수사기관은 객관적으로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문자메시지, 카톡메시지 등이 보내졌다면, 특별한 추가 판단 없이 곧바로 그러한 메시지를 보낸 것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기한 것이라고 보고, 그냥 일단 법원에 공소제기(기소)하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아무래도 음란한 메시지나 성적으로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 등을 보내고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를 기소하지 않는 것은 수사기관에 부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최종 판단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리 메시지 자체가 성적인 메시지더라도, 그러한 메시지가 위와 같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보낸 것인지 여부에 대해 추가 판단을 비교적 수사기관보다는 엄격히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러한 법원의 입장에 따라, 짧게 교제했다 헤어진 남녀들 사이에 말다툼 중에 남자가 여자에게 보낸 성적 인 내용을 담은 카톡메시지로 인해 성범죄자가 될뻔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성적 수치심 드는 메세지를 보냈으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판결 받은 사안
의뢰인과 피해자는 5차례 정도 만나 서로 성관계는 하지 않고 키스만 한 사이였는데, 남자인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여성인 피해자에게 결별을 통보했습니다. 여성은 이를 항의하면서 남성에게 남성의 성기를 비하하는 용어를 쓰며 욕을 하였고 남성도 이에 대해 화를 내며 카톡으로 싸우던 중 남성은 여성에게 '창X', '성기 빨아' 등과 같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성은 남성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했고, 검사는 이를 통매음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위의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에는 다툼이 없으나, 위와 같은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게 된 동기가 의뢰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헤어지고 다투는 과정에서 욕을 먹은 것에 화가 나 상대방도 기분나쁘게 하기 위해 폭언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아래와 같이 무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목적범이 분명하고, 성범죄이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가해자에게 사회적 불이익이 막대함에도, 성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 사회적 불관용의 분위기가 있다는 사정 및 여론으로부터 자칫 비판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인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사실상 판단하지 않고, "성적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것이면 당연히 성욕 만족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는 전제로 거의 무조건 기소하거나 약식절차로 벌금형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물론, 법원 역시 이 사건처럼 특수한 사정 외에는 성적 내용이 담긴 메시지의 성적인 정도에 따라 실제 행위자가 어떤 목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보냈는지 내심의 의사를 그 행위자 입장에서 판단하지는 않고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하나, 수사기관처럼 '성적 메시지=성욕 만족 목적'으로 단선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역시, 상대방에게 치욕적이고 터무니없는 모욕적인 메시지임은 분명했고 이를 보낸 행위자가 절대로 좋은 행동을 한 것은 아니나, 적어도 상호간에 서로 모욕하면서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먼저 남자성기를 지칭하는 욕얼 먹게 되었고, 서로 더 심한 욕을 하면서 설전을 벌이던 과정에서 나오게 된 발언임이 다행히 인정된 것이지, 단순히 의뢰인이 성적 목적으로 보낸 것은 아니라는 말을 법원이 바로 인정해 준 것은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해당 메시지를 지속반복적으로 보내지 않은 점,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에 성욕을 충족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서로 설전을 벌이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것, 상대방이 먼저 모욕하는 등의 정황이 있을 것, 모욕적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정도를 넘어 대화 외의 이상한 영상이나 사진 등을 보내지는 않을 것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를 설득력있게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무죄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a13e0670e780b1799eea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