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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횡성여주변호사]물상보증인#대위변제#구상금청구#부동산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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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대여금/채권추심가압류/가처분

[원주횡성여주변호사]물상보증인#대위변제#구상금청구#부동산가압류 

한세민 변호사

인용

원****

물상보증인 대위변제 구상금 청구·부동산 가압류

■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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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이 대출을 받을 때 의뢰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보증하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하여 상대방 명의 대출의 일부를 변제한 바, 이에 해당 금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하면서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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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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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물상보증인은 담보물로 물적 유한책임만을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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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물상보증인이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담보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습니다(민법 제370조, 제341조). 따라서 채무자의 부탁으로 물상보증인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출재 등으로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구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1조, 제42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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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의 필요성

보전처분이란 다툼이 있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까지 법원이 명하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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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버리면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돈을 받아내거나 부동산을 가져오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진행에 앞서 또는 재판과 동시에 신청하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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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이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그전에 돈이나 재산을 빼돌린다면 이를 찾기위해서는 또다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송진행 전에 또는 소송진행과 함께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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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나 가처분을 무조건적으로 해주게 되면 상대방인 채무자로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러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공탁을 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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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체내역이 존재하거나 임금채권 등 채권자의 청구가 어느정도 타당해보이는 경우(채권자의 청구권원이 어느정도 소명된 경우) 현금공탁이 아닌 보증보험공탁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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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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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물상보증한 점,

2.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상대방 채무 중 일부를 대위 변제한 점,

3. 대위변제한 금액에 비하여 가압류하려는 부동산의 가액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 입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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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금액에 비하여 가압류하려는 부동산의 가액이 과도할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을 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가압류 신청 당시 가압류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여 과도한 가압류가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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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부동산 가압류가 인용]되었고, [별도 현금공탁 없이 공탁보증보험공탁]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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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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