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인 대위변제 구상금 청구·부동산 가압류
■ 사건요약
의뢰인은 상대방이 대출을 받을 때 의뢰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보증하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하여 상대방 명의 대출의 일부를 변제한 바, 이에 해당 금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하면서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물상보증인은 담보물로 물적 유한책임만을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물상보증인이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담보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습니다(민법 제370조, 제341조). 따라서 채무자의 부탁으로 물상보증인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출재 등으로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구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1조, 제425조 제2항).
■보전처분의 필요성
보전처분이란 다툼이 있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까지 법원이 명하는 처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버리면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돈을 받아내거나 부동산을 가져오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진행에 앞서 또는 재판과 동시에 신청하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돈이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그전에 돈이나 재산을 빼돌린다면 이를 찾기위해서는 또다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송진행 전에 또는 소송진행과 함께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을 무조건적으로 해주게 되면 상대방인 채무자로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러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공탁을 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보통 이체내역이 존재하거나 임금채권 등 채권자의 청구가 어느정도 타당해보이는 경우(채권자의 청구권원이 어느정도 소명된 경우) 현금공탁이 아닌 보증보험공탁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이 사건의 경우
1. 의뢰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물상보증한 점,
2.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상대방 채무 중 일부를 대위 변제한 점,
3. 대위변제한 금액에 비하여 가압류하려는 부동산의 가액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 입증하여
* 청구금액에 비하여 가압류하려는 부동산의 가액이 과도할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을 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가압류 신청 당시 가압류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여 과도한 가압류가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부동산 가압류가 인용]되었고, [별도 현금공탁 없이 공탁보증보험공탁]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원주횡성여주변호사]물상보증인#대위변제#구상금청구#부동산가압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