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가사전문변호사]이혼재산분할청구#사해행위취소#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해결사례 | 로톡
[원주횡성여주가사전문변호사]이혼재산분할청구#사해행위취소#가처분
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이혼가사 일반

[원주횡성여주가사전문변호사]이혼재산분할청구#사해행위취소#가처분 

한세민 변호사

인용

원****

이혼/재산분할청구/사해행위취소청구/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사건요약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를 아직 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상대방이 본인명의로 되어 있던 부부공동재산인 아파트를 마음대로 제 3자에게 등기이전하여 재산분할청구와 함께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는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406조를 준용하여 취소·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39조의3)

​

쉽게 얘기하면 이혼예정에 있는 또는 이혼 한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 몰래 재산분할대상 재산을 처분할 경우 이러한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

■ 보전처분의 필요성

보전처분이란 다툼이 있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까지 법원이 명하는 처분입니다.

​

쉽게 말하면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버리면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돈을 받아내거나 부동산을 가져오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진행에 앞서 또는 재판과 동시에 신청하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말합니다.

​

가압류나 가처분을 무조건적으로 해주게 되면 상대방인 채무자로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러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공탁을 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 이 사건의 경우

​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를 피하기 위하여 임의로 제 3자에게 아파트 명의를 넘겼기 때문에 제 3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제 3자가 다시 또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

1) 이 사건 부동산이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취득한 공동재산(재산분할대상재산)인 점,

2) 이 사건 부동산 명의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기화로 상대방이 임의로 제 3자에게 넘긴 점,

3) 위와 같은 행위는 의뢰인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점,

4) 제 3자가 부동산을 다시 타인에게 넘길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실익을 거둘 수 없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여

​

이에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

​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세민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