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청구/사해행위취소청구/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사건요약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를 아직 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상대방이 본인명의로 되어 있던 부부공동재산인 아파트를 마음대로 제 3자에게 등기이전하여 재산분할청구와 함께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는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406조를 준용하여 취소·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39조의3)
쉽게 얘기하면 이혼예정에 있는 또는 이혼 한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 몰래 재산분할대상 재산을 처분할 경우 이러한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 보전처분의 필요성
보전처분이란 다툼이 있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까지 법원이 명하는 처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버리면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돈을 받아내거나 부동산을 가져오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진행에 앞서 또는 재판과 동시에 신청하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을 무조건적으로 해주게 되면 상대방인 채무자로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러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공탁을 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를 피하기 위하여 임의로 제 3자에게 아파트 명의를 넘겼기 때문에 제 3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제 3자가 다시 또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1) 이 사건 부동산이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취득한 공동재산(재산분할대상재산)인 점,
2) 이 사건 부동산 명의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기화로 상대방이 임의로 제 3자에게 넘긴 점,
3) 위와 같은 행위는 의뢰인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점,
4) 제 3자가 부동산을 다시 타인에게 넘길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실익을 거둘 수 없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여
이에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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