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로 알 수 있는 내용✅
1.국가배상의 시효기간
2.국가배상 소송을 하는 방법
3.국가배상 소송시 승소 가능성
4.국가배상 실제판례 모음
5.FAQ
1.국가배상의 시효기간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국가배상의 소멸시효는 5년 입니다. 일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소송의 시효가 10년인 점을 감안 했을 때 상당히 짧은 편에 속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조문정보 또한 불법행위의 일종으로 분류될 경우 단기소멸시효도 적용받아 민법 제766조 에 따라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 소를 제기할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2.국가배상 소송을 하는 방법
우선적으로 국가배상 소송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들을 흠결 없이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Ⅰ.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 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뜻합니다. (대법2001.1.5선고98다39060판결)
Ⅱ. 공무 직무를 집행하면서
-행정,입법,사법적 작용을 모두 포함하지만 원칙적으로 사경제작용을 배제합니다. (대법2001.1.5선고98다39060판결)
Ⅲ. 법령을 위반하여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할 준칙이나 규범도 포함 (대법2020.4.29선고2015다224797)
Ⅳ. 고의 또는 과실로
-고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과실은 위법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것
-손해 3분설(적극·소극·재산으로 나누되 생명·신체·재산손해를 구분하지 아니한다)에 따라 법률상의 이익만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고, 반사적 이익의 침해나 공공일반의 이익 침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원고(피해자) 당사자가 군인·공무원· 사회복무요원·군무원등이라면 이중배상금지 특례에 때라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정한 요건들을 모두 부합한 경우 본격적인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청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Ⅰ. 국가배상심의회
-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신청서를 접수 - 심의회 심의 - 배상결정을 통해 비교적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은 아니기에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재심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Ⅱ. 소송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서류제출 - 민사본안 손해배상 "기" 또는 "국" 선택 - 서류 제출 - 소송 진행금 결제(인지액, 송달료등) - 서면 공방 - 변론 - 판결 - 항소 또는 상고(선택)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판결문을 받아 볼 수 있겠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를 피고로 내세우는 소송을 진행할 경우 담당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게 되므로 일반 개인이 단독으로 대응하기란 어려우며,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실상 필수불가결 합니다.
3.국가배상 소송시 승소 가능성
국가데이터처의 통계자료에 의하면2025년 기준 접수는 대략 1만 건, 인용은 1천 건 미만으로 승소 확률은 대략 10분의 1수준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부분·전부승등 모두 포함)
4.국가배상 실제판례 모음
Ⅰ.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행과 법원조직법 제59조 1항 단행의 각 규정을 위헌이라고 본 판례(국가배상 지위 확립)
Ⅱ.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이 되는지의 여부(대법2003.7.11선고99다244218판결)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Ⅲ.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 판단과 기준을 설시한 판례(대법2005.6.10선고2002다53995판결)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 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대로만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부작위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였다 볼 수 없으므로 심리미진 또는 이유모순이 없다"
Ⅳ.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대법2001.4.24선고2000다57856판결) "공무원의 부작위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발생한 손해·손해의 심각성 및 절박성·결과의 조치 및 회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Ⅴ. 대통령 긴급 조치로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대법2022.8.30선고2018다212610판결)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때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 한다"
5.FAQ
Q. 국가배상소송은 혼자 진행해도 되나요?
A. 혼자 진행하여도 됩니다. 다만 국가 데이터처의 통계발표 내용에 따라 인용율은 10건 중 1건 정도로 극히 낮아 변호사 선임을 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Q. 공무원의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선적으로 CCTV나 녹취록등 자료확보 후 화해나 협의를 해본다음 결렬된다면 선행적으로 형사고소(직권남용,업무상과실) 하여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었다면 후발적 으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국가배상 소송이 인용되는 경우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A. 피해의 유형이 사고로 인한 중상해 또는 사망의 경우 수억원에 이를 수 있으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인정 금액이 상당히 작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객관적인 피해핵을 전문가와 함께 산정하여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국가배상은 국가의 권력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 입니다. 하지만 법리 해석이 복잡하고 입증과정이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추천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