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과 동아리에서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던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함과 동시에, 학과 차원의 징계 절차가 개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동아리 모임 이후 귀가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였고, 해당 주장으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 처벌은 물론 학업 지속 여부까지 위협받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었고,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가 고소 이전까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친근한 메시지를 보내고,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정황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동아리 구성원들의 진술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갈등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동시에 학과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을 제기하며 형사 결과와의 연계를 차단하는 전략을 병행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절차에서 벗어났고, 교내 징계 역시 중단 또는 각하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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