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PT 중 강압적 운동 지시로 인한 상해, 불송치
업무상과실치상│PT 중 강압적 운동 지시로 인한 상해, 불송치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업무상과실치상│PT 중 강압적 운동 지시로 인한 상해, 불송치 

김한솔 변호사

무혐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헬스장 트레이너로서 고소인의 운동을 지도하던 중, 고소인의 운동능력을 고려하여 부상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동의 없이 운동기구의 무게를 추가하고 강압적으로 등 운동을 시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고소인이 정형외과 진단서를 제출하며 상해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트레이너인 의뢰인의 과실 여부를 법리적으로 따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해 주장의 모순점 지적: 법무법인 오현의 변호인은 고소인이 사건 직후에도 다시 헬스장에 방문하여 어깨 운동을 지속한 점을 포착하였습니다. 이는 상해를 입어 운동이 불가능했다는 고소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황이었습니다.


객관적 증거 부재 강조: 고소인의 주관적인 진술 외에 의뢰인이 강압적으로 무게를 추가했다거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전문적 견해 제시: 헬스 트레이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도 범위와 고소인의 운동 수행 능력을 비교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 범위 내에 있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반박 정황과 증거 부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의 고의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트레이너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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