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출근길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강제추행│출근길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강제추행│출근길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김한솔 변호사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일 오전 출근 시간대, 대구 지하철 ○○선 열차 안에서 승객들로 붐비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뒤편에 서 있던 중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열차 내부는 극심한 혼잡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신체 특정 부위를 접촉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수사기관은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법인은 사건 초기 CCTV 영상과 객차 구조, 승객 밀집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순 접촉으로 보기에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장면이 확인되었으나,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무리한 부인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였으며,

초범이라는 점, 출근길 일시적 상황에서 발생한 충동적 행동이라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제출된 의견서와 합의 경위,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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