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즉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해왔던 직장인이었으나, 일시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직장과 가족 모두 큰 충격을 받았고,
항소심을 통해서라도 형을 줄이지 않으면 생계와 가정이 완전히 붕괴될 수 있는 위기적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 오현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투약 횟수 자체보다도 의뢰인의 생활 전반과 재범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러한 개인적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비교적 중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기록을 전면 재검토하여 의뢰인이 중독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사건 이전까지 성실한 직장생활과 가족 부양을 해왔다는 점,
구속 이후 스스로 치료 의지를 보이며 상담을 시작한 점을 중심으로 양형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에 판결 전 양형조사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의 성장 배경과 생활 환경, 교정 가능성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수감 중이던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형기 단축 효과를 가져온 결정으로, 항소심 양형 전략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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