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 변호사 박신영’입니다.
지난 번 학생확인서 작성에 이어 오늘은 ‘보호자확인서 작성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출처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보호자확인서, 왜 중요한가요?
학교폭력 사건에서 보호자확인서는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학폭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특히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보호자확인서의 내용 일부 기재가 자녀의 조치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제출된 보호자확인서의 경우도 학생확인서와 마찬가지로 수정을 위한 회수가 어려우니 처음부터 신중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보호자확인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1. 사안 인지 경위
가해학생의 경우 대부분 학교 측의 연락을 통해 사건을 처음 인지하게 되므로, “0월 0일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사안을 알게 되었습니다.”와 같이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간결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피해학생의 경우는 "0월 0일 자녀의 신체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계기로 자녀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와 같이 있는 그대로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후 자녀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고 어떤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는지 까지 보충하는 것도 보호자의 사안에 대한 관심 및 해결의지를 보여주는 방법이 됩니다.
2. 현재 자녀의 상태
‘현재 자녀의 상태’는 보다 구체적으로 신경써서 작성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학생의 경우 학교폭력으로 인해 겪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정도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면 추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나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을 요청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불안, 우울, 등교거부, 전학가고 싶어함 등’이라고만 기재할 수도 있겠지만 전문가 심리상담 확인서, 정신의학과 소견서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가해학생의 경우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학생에 대해 미안함을 가질 수 있고, 학폭신고로 인해 당혹감이나 불안감이 생길 수 있으니 이러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추후 학폭위에서 반성 정도는 처분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니 이러한 부분 감안하셔서 꼭 상세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가해학생의 경우도 피해학생으로부터 어떠한 괴롬힘이나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으니,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피해사실이 없는지 파악하고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피해정도를 파악하셔서 처음부터 맞폭 신고로 대응을 할지 아니면 맞폭 신고는 하지 않되 이러한 피해부분을 추후 학폭위에서 처분정도를 감경시키는 사정으로만 이용할지 미리 고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자녀관련정보
‘교우 관계’ 항목에서는 자녀의 평소 누구와 친한지, 과거 누구와 친했다가 어떠한 계기로 언제부터 멀어졌는지 등 평소 관계와 변화에 대해 기재하면 됩니다. 추후 가해사실을 부인하거나 피해사실을 주장할 때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목격자 조사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향후 목격자 조사 요청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미리 이 항목에서 목격자 조사를 요청할 친구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경험 유무 및 내용’에서는 자녀가 과거에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지 또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상대방으로부터 별도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이는 단순한 참고사항이 아니라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자녀 확인 내용’은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자녀가 작성한 학생확인서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정정하고 미처 기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초 확인서 작성 당시에는 긴장이나 두려움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후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다 정확하게 정리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반성하고 있는지까지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현재까지의 보호자 조치
가해학생의 경우 학폭위에서는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 회복 가능성을 매우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동안 피해학생 측에 사과를 시도했는지, 합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과정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가정에서 어떤 지도와 훈육을 했는지도 함께 기재하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이유를 피해학생 측의 탓으로 돌리는 표현은 오히려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의 경우 보호자가 피해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극복을 위해 노력한 구체적인 방법(병원진료, 심리상담, 자녀대화, 가해자 접촉 방지를 위한 학원 교체 등)을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 사안 해결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사안 해결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항목에서는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을 제기된 경우라면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CCTV 확보 요청이나 특정 목격자에 대한 조사 요청도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폭력과 관련한 경찰조사가 진행중이고 경찰이 CCTV를 확보하였다면 해당 수사관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해당 수사관을 통해 어떠한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6. 현재 보호자의 심정
‘현재 보호자의 심정’ 부분에서는 사건을 겪으면서 느낀 어려움과 심정을 솔직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가해학생의 경우는 감정 표현에 치우치기보다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 자녀를 올바르게 지도하겠다는 태도가 드러나도록 균형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본 사안 해결을 위한 보호자 의견 및 바라는 점
이 항목에서는 원하는 해결 방향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의 경우 피해학생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면 “피해학생 보호자와의 대화 내지 화해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와 같이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학생의 경우 피해가 심각하여 추가적인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면 피해의 심각성과 함께 희망하는 긴급조치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사안 조사와 관련하여, CCTV 확보, 목격자 내지 참고인 조사 등을 요청하고자 한다면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8. 관계회복프로그램 참여 의사
가해학생이라면 반성정도와 화해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관계회복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있다고 기재하는 것이 좋겠고, 피해학생이라면 현재 피해학생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대화를 통해 자녀의 참여의사 여부를 확인하여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학부모가 작성하는 보호자확인서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보호자확인서는 사안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정리하고 보호자의 태도와 대응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자녀와 사안에 대해 충분히 대화를 나누신 후 충분히 숙고하셔서 신중히 작성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우승 박신영 변호사에게 상담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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