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확인서 작성법, 학폭 변호사가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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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생확인서 작성법, 학폭 변호사가 알려드릴게요 

박신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변호사 박신영'​입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이후 겪게되는 첫 번째 절차인 ​‘학생확인서 작성’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출처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학생확인서,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학폭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

학생확인서는 단순한 사실 확인서가 아닙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면 신고된 사실에 대해 최초로 가해학생의 입장을 확인하는 정말 중요한 서류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전담조사관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장 먼저 학생이 직접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사건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게 됩니다. 즉 학생확인서는 사건의 ‘첫 인상’을 결정짓는 핵심 자료입니다.

특히 학생확인서는 이후 진술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최초 작성 내용과 이후 주장 사이에 모순이 발생할 경우 신빙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 학생확인서가 제출되면 이후 수정하고 싶어 회수를 요청해도 회수가 불가능하고, 2, 3차 학생확인서를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곧 최초 학생확인서는 기록에 그대로 남아있어 전담조사관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여전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전담조사관이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부모나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지 않은채 학폭신고 이후 가해학생이 최초 순수하게 작성한 최초 확인서가 가장 실체관계에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학교폭력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미 학생확인서와 학부모확인서를 작성, 제출한 다음 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제출한 학생확인서, 보호자확인서에 기재된 일부 문구 하나 때문에 불리한 판단이 내려지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결국 학생확인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증거자료’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 학생확인서,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육하원칙 + 핵심 작성 방법)

학생확인서는 반드시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학생은 본인이 한 행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재하되, 하지 않은 행위를 인정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만약 일부 인정하는 사실이 있다면 해당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 역시 함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책임을 회피하거나 과도하게 상대방을 비난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해학생도 상대 학생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에는 피해 사실이 누락되지 않도록 시간, 장소, 행위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가 누구인지, 그 목격자가 어떠한 모습을 목격하였는지 간략하게라도 적으면 추후 전담조사관 조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기억 안 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변명할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이라도 함께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모님이나 주변인과의 대화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정리하거나 문자·카카오톡 등 객관적인 자료를 참고하여 기억을 보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학생확인서에 쓰면 안 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학교폭력 행위 자체가 명백하고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그리고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면 피해학생을 탓하는 문구는 절대 기재하시면 안됩니다. 추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의 처분 정도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반성의 정도’인데 피해자를 탓하는 문구는 반성의 정도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편 피해주장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 사실은 인정하되,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경위나 사정에 대해 생각나는대로 담백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미 제출한 학생확인서, 회수 후 다시 제출할 수 있나요?​

이미 학생확인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초기에는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작성했다가 이후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제출한 최초 학생확인서를 회수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다시 내고 싶으시다면 추가적으로 2차, 3차 학생확인서 제출만 가능할 뿐입니다.이 경우 최초 확인서에 기재된 기존 진술과 다른 내용이 포함될 경우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담조사관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어른들 개입 없이) 혼자 작성한 최초 학생확인서와 이후 보호자 도움을 받은 2차, 3차 확인서의 내용이 다르다면 당연히 학생이 혼자 최초 작성하였던 내용을 더 믿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합니다. 이후에 작성된 내용은 변호사 등 어른들의 조력을 받아 진술이 오염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제출된 확인서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어떤 부분이 왜 수정되었는지를 명확히 설명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생확인서는 가볍게 여길 단순 서류가 아니라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단계입니다. 초기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미 불리한 내용이 담긴 학생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나요?

아닙니다. 이제라도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학생확인서에 사실과 다르게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기재하였다거나, 문제가 된 행위자체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피해학생에 의해 유발된 행위인 경우 등)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하지 못하였다면 지금부터라도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그 이후 절차에서 바로 잡으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학교폭력 교사는 어른의 손을 타기 전에 가해학생을 따로 불러 학생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이제라도 자녀가 제출한 최초 학생확인서를 확보하여 불리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시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학생확인서 작성법 및 중요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글은 학부모님이 작성하시는 '보호자확인서'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우승 박신영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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