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자동화시스템 불법 전시 고의 부정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온라인 게임 정보 공유 커뮤니티인 'A'와 'B'의 운영자입니다. 피의자는 해당 사이트들의 이용자 수를 늘려 광고 수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사이트 내에 자극적인 영상물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C' 게시판을 생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본인의 사무실에서, 'A' 사이트의 게시물을 'B' 사이트로 실시간 복제하는 자동 크롤링 프로그램을 가동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명불상자가 'A' 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시한 피해자 D의 신체 노출 영상을 확인하거나 필터링하지 않은 채, 'B' 사이트에 자동 게시되도록 방치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커뮤니티 운영자로서의 관리 의무를 저버리고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방조 및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무혐의를 주장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B'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의 촬영물을 게시한 사실이 없으며, 본 건은 크롤링 설정을 통해 게시물이 자동 복제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게시 당시 피의자가 해당 촬영물의 존재나 그 촬영물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유포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게시 시점에 이를 알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해당 게시판에는 평소 본인의 동의 하에 올린 노출 영상들도 다수 게시되어 왔으므로, 피의자가 이 사건 촬영물을 불법 유포물이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방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범죄 의도인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자동화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관리자에게 불법 촬영물 전시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해당 촬영물의 존재와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크롤링 기능을 통해 게시물이 자동 업로드되는 구조에서는 운영자가 개별 게시물의 불법성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불법물이 게시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 사건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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