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최신판례] "바람핀 지 5년 지났는데 상간소송 되나요?"
[대법원최신판례] "바람핀 지 5년 지났는데 상간소송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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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최신판례] "바람핀 지 5년 지났는데 상간소송 되나요?" 

김의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이라는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에서 의뢰인의 상처를 법리적 전략으로 치유하는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참 많이 접합니다.

남편이 바람피운 걸 5년 전에 알았어요.

하지만 어린 아이들 때문에 꾹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어서 이혼하려고 합니다.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고 싶은데,

주변에서 3년이 지나서 청구할 수 없다고 하네요.

정말 끝난 건가요?

"일반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최근 대법원(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은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는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포기하려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의 재구성:

원심은 왜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을까?

이 사건의 아내(원고)는 2017년 초경 남편(제1심 공동피고)과 상간녀(피고)가 주고받은 부적절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혼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5년이 지난 2022년 10월에 이르러서야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이던 2023년 7월경 남편과의 이혼 조정은 성립되었습니다.

상간녀 측은 "부정행위를 안 지 3년이 지났으므로 위자료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원심) 재판부는 상간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2017년경을 소멸시효 시작점으로 보아, 이미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으니 권리가 소멸했다고 본 것입니다.


2. 대법원의 반전:

"소멸시효의 시작점은 '이혼한 날'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내며 아내의 권리를 구제했습니다.

대법원이 짚어낸 핵심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두 가지 위자료 청구권의 엄격한 분리

대법원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 부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 이혼과 무관하게 상간자의 행위 자체에 대해 묻는 책임입니다.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 상간자의 행위 때문에 부부관계가 파탄 나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책임입니다.

② 시효의 기산점(시작점)이 다르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법원은 "상간자의 유책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하게 된 경우, 피해자가 손해를 안 시점은 '혼인이 해소된 때(이혼한 때)'"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즉, 이혼을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했다면, 과거 부정행위를 언제 알았든 상관없이 '이혼이 성립된 날'부터 3년의 시효가 새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③ 원고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장과 준비서면을 통해 일관되게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났음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를 단순한 부정행위 손해배상으로만 취급하여 2017년부터 시효를 계산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중대한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청구가 피고와 제1심공동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자신과 제1심공동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결국 이혼하게 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임을 명백히 하였고, 이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로서,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유책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와 별도로 인정되는 청구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신청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를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로 보아,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를 포함하여 그 청구원인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원고와 제1심공동피고의 혼인이 해소된 때를 이 사건 위자료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중 일부


3. 왜 '실력 있는 이혼 변호사'가 소장을 써야 하는가?

이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기간이 연장됐다"는 정보 이상의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송의 프레이밍'이 결과를 완전히 뒤바꾼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사건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소장에 단순히 "상간녀가 2017년에 남편과 바람을 피웠으니 위자료를 내라"고만 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십중팔구 3년 시효 소멸로 패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장에 "이 위자료는 개별적 부정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부정행위가 누적되어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 파탄의 결과'에 대한 배상을 묻는 것"이라고 법리적으로 정확히 틀을 짜서 청구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의지 변호사의 조언

과거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음에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눈물로 참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3년이 지났으니 상간자에게 죗값을 물을 수 없겠지"라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혼을 결단하신 지금, 소멸시효의 시계는 다시 0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를 설계하는 고도의 전략 게임입니다.

여러분의 억울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첫 단추인 소장 작성부터 치밀하게 방어선을 구축하겠습니다.

불리한 상황을 유리한 판으로 뒤집는 실력, 김의지 변호사가 당신의 편에서 증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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