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조서에 "2000년부터 혼인파탄" 적어도 연금절반?
[최신판례] 조서에 "2000년부터 혼인파탄" 적어도 연금절반?
법률가이드
이혼가사 일반

[최신판례] 조서에 "2000년부터 혼인파탄" 적어도 연금절반? 

김의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 후의 재산권과 든든한 노후까지 완벽하게 방어하는 조서를 설계하는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이혼 조정기일,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2015년부터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서로 인정한다"는 식의 문구를 조서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구 하나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재산이나 연금 분할은 피할 수 있다고 믿으시죠.

하지만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이 믿음에 뼈아픈 제동을 걸었습니다.

조정조서에 도장 찍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분할연금 방어의 핵심', 최신 판례(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5113)를 통해 짚어드립니다.


1. 사건의 재구성:

"파탄 났던 2차 혼인 기간, 연금에서 빼주세요"

퇴역 군인 A씨와 전처 B씨는 이혼 후 재결합(2차 혼인)했다가 다시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이혼 조정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1. "원고의 군인연금은 이혼 후 군인연금법에 따라 분할 지급한다."

2. "2000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한다."

이후 B씨가 1, 2차 혼인 기간 전체를 합산해 분할연금을 청구하자, A씨는 억울해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조서에 명시된 대로 2000년부터 파탄 상태였으니,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던 2차 혼인 기간은 연금 분할 대상에서 빼달라"는 주장이었죠.

2. 법원의 냉정한 판단:

"명시적 연금 포기 합의가 없다면 다 나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파탄 인정 시점 이후의 기간도 연금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 명시적 합의의 부재​: 조서에 혼인 파탄이 기재되었더라도, "연금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한다"거나 "특정 기간을 연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다면 원칙대로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 수급권 포기의 엄격한 해석: 법원은 명시적 합의 없이 이혼 배우자가 자신의 연금 수급권을 포기했다거나 불리한 비율 설정에 동의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실질적 교류 인정: 게다가 두 사람이 2차 혼인 기간 중 일부 기간 주소를 같이 하고 손자녀 양육을 돕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했기 때문에, 파탄 문구만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김의지 변호사의 실무 체크포인트:

조서 작성은 고도의 전략입니다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은 노후 생존권과 직결되는 아주 민감한 자산입니다. 이번 판례는 이혼 조정조서 작성이 얼마나 치밀하고 정교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파탄 났다"는 선언적이고 감정적인 문구는 연금 방어막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연금 수급권을 차단하거나 분할 비율을 나에게 유리하게 가져오려면, 조서에 반드시 "연금 분할 비율은 0:100으로 정한다" 혹은 "특정 연금 수급권은 포기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콕 집어 직접적으로 명시해야만 합니다.

이혼 소송은 법정에서 도장을 찍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승부는 수년, 수십 년 뒤 노후의 연금 수급일이 되어서야 결론이 납니다. 어설픈 합의 문구 하나가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노후 자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몫을 정확히 제한하고 내 몫을 철벽처럼 방어하는 조서의 설계, 김의지 변호사가 당신의 든든한 노후를 위해 완벽하게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의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