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전달책으로 이용당한 외국인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사기 등|전달책으로 이용당한 외국인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사기 등|전달책으로 이용당한 외국인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김한솔 변호사

무혐의

1. 사건의 개요

베트남 출신 귀화인인 의뢰인은 지인들로부터 "한국 내 베트남인들을 위한 송금 업무를 도와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단순한 외환 송금 아르바이트로 믿고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수차례 해외 송금을 대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으로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사기 방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외형상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 역할을 수행한 것과 다름없어 보여 무혐의 입증이 매우 까다로운 고난도 사건이었습니다.


공범 구조와의 유사성: 자금 흐름상 대포통장 송금책과 일치하는 정황 때문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확정적 공범으로 의심하였습니다.


방어권 행사의 취약성: 귀화인인 의뢰인은 한국어와 법률 용어에 서툴러 초기 구속 조사 시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컸으며, 본인 행위의 법적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오현의 전략적 대응

1. 고의성 부재 입증: 사기 범행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방어의 핵심으로 삼아,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통해 의뢰인이 단순 지시 수령자였음을 증명했습니다.

2. 환경적 요인 소명: 생활고로 인해 단기 알바를 선택한 배경과 의뢰인의 성실한 생활 태도를 적극 피력했습니다.

3. 법률 조력: 수사 전 과정에 동행하여 언어 장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초범임을 강조하며 선처를 유도했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오현의 치밀한 사실관계 입증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미함을 인정받아 벌금 500만 원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조기에 석방되었으며, 사기 전과를 면함에 따라 귀화 무효나 강제퇴거 등 출입국상의 치명적인 불이익을 완전히 회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외국환거래법 제9조(외국환중개업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외국환중개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외국통화의 매매·교환·대여의 중개

2.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중개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를 인가받은 자(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가 외국환중개업무를 할 수 있는 거래의 상대방은 외국환거래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등 및 관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 4. 30.>

③ 외국환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합병 또는 해산

2.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양도·양수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중개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⑤ 외국환중개회사가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이 법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9조, 제44조, 제54조 및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외국환중개회사"로, "금융투자업"은 "외국환중개업무"로 본다. <개정 2020. 3. 2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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