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 7명으로부터 현금카드 7장을 전달받아 서울 소재 도서관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고, 해당 비밀번호를 위챗 메시지로 전송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법원 역시 엄벌에 처하는 경향이 있어,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으며 선처를 구하기조차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단순히 대출 관련 서류를 수령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는 '대출 서류 배달 퀵서비스 아르바이트'로 알고 업무 지시를 이행했을 뿐, 해당 물품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라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상자를 개봉하기 전까지 내용물을 알지 못했으며, 단 하루 수행한 이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최근의 사법 기조에 따라 의뢰인은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범행에 가담할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지한 즉시 경찰에 자진 신고하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이 경제적 궁핍함을 해소하려다 실수에 이르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치밀한 변론과 의뢰인의 자진 신고 정황 등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 선고가 유력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으며, 법무법인 오현의 전략적인 대응이 빛을 발한 대표적인 구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4.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5.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②전자화폐는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에 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각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3. 제6조제3항제3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하여 알선행위를 한 자
5.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
6.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7. 제37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8. 제37조제3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9. 제3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10.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08.12.31>
2. 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의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자
4.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자
5. 제37조제3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준 자
6.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⑥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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