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사기|광고에 속아 가상계좌 이체에 가담 했으나, 불기소
작업대출사기|광고에 속아 가상계좌 이체에 가담 했으나, 불기소
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작업대출사기|광고에 속아 가상계좌 이체에 가담 했으나, 불기소 

김한솔 변호사

무혐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생활고를 겪던 중 "신용점수가 낮아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작업대출업자에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업자는 대출 절차를 위해 필요하다며 특정 행위를 지시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따라 본인 명의로 개설된 가상계좌로 각각 2,000만 원과 1,9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익금이었으며, 의뢰인은 이를 알지 못한 채 범행을 도운 사기 방조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내방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실제로 자금을 이체하는 행위에 가담했기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기 범행을 알고도 돕고자 한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의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가상계좌를 이용한 자금 이동은 전형적인 세탁 수법으로 비칠 수 있어 법리적 소명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범행 가담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극심한 생활고 속에서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해 업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범죄 의도가 있었다면 숨겼을 주거래 계좌를 대출업자에게 그대로 제공한 점을 피력했습니다.


셋째,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어떠한 경제적 대가도 취득하지 않았으며, 이상함을 느낀 직후 스스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수사에 협조한 정황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의뢰인의 상황과 고의성 부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이 범죄 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대출 사기의 또 다른 피해자로서 이용당했다는 점이 소명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가 남을 뻔한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 다시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조 (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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