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4. 5. 10. 01:39경 토렌트로 '金先生'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제목의 '윤XXX' 불법촬영물 3개를 다운받아 'NAS' 개인서버에 저장하였다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직업 특성상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중학교 때부터 'NAS'에 음란물을 저장하면서 '윤XXX' 불법촬영물도 다수 저장하였기 때문에 강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윤XXX'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는 한편,
②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여죄로 선별할 만한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등 음란물을 최대한 제외시켰습니다.
이후 저는,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이후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제가 맡은 '윤XXX' 사건들 중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들의 불기소이유서, 판결문, 그리고 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하면서 그 이유로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안"이라고 명시한 결정문을 참고자료로 첨부하면서 A씨가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최근 '윤XXX' 사건은 개수가 적고 단발성이여도 구공판이 원칙인 상황에서 총 176개를 반복적으로 소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를 받음으로써 직업을 잃고 모든 것이 망가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윤XXX' 사건은 소외 망 윤○준이 아동·청소년 3명을 상대로 106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인 173명을 상대로 3,136개의 불법촬영물을 제작하였다가 피의자로 특정되어 수사가 개시되자 제작한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신상정보와 함께 '메가클라우드'와 '구글드라이브' 등을 통하여 유포한 뒤 자살한 사건입니다.
'윤XXX' 사건은 피해자들이 매우 많고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스스로 생을 마감한 피해자도 있어 경찰도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검찰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근에는 구공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윤XXX' 사건을 저질렀다면 혼자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윤XXX'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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