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처음 만난 여성 B씨와 성관계를 하면서 명시적으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경찰서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B씨가 촬영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관계를 계속 이어나갔기 때문에 비록 B씨의 명시적 동의는 없었더라도 적어도 묵시적 동의는 있었다고 확신하였는데,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고소를 하였다고 하니 너무나도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A씨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법률해석의 문제이고 명시적 동의가 없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으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에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등으로 불리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고소장과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통해 B씨의 주장을 꼼꼼하게 검토하였고,
② A씨와 상담하면서 A씨가 억울해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다음,
③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촬영물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④ 제가 맡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들 중 무혐의나 무죄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불송치결정서, 불기소이유서, 판결문을 철저히 분석하여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논거와 법리를 선별한 뒤,
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⑥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⑦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촬영 거리, 각도, 촬영음의 존재, B씨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비록 B씨의 명시적 동의는 없었더라도 적어도 묵시적 동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의사에 반한 촬영이 아니므로,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씨 스스로도 처음 만난 B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한 것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송치는 해야 한다며 검찰로 송치하였고, 얼마 뒤 검사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⑧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검사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⑨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⑩ 검찰 조사를 마치고 검사와 면담하며 A씨의 억울한 사정을 충분히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처음 만난 B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하였고 이에 경찰도 검찰로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따라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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