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4. 11. 19.경 트위터에서 B양이 나이를 의미하는 숫자 '15'를 포함한 계정으로 "대딸쳐서 술댈 구해주실분"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B양에게 연락하여 이른바 '술댈구'로 조건만남을 약속하고는 B양을 만나 차에 태워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B양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청하, 소주, 맥주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B양 부모님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과거에는 비록 생계를 위한 것이었지만 성매매를 알선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최근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공연음란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과거와 최근의 전력이 합해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나이가 12세로 매우 어렸으므로 범행이 점점 더 발전한다고 비추어져 강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미성년자 조건만남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령: 청소년보호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 제4호 가목 1)·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B양 측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합의에 주력하였지만 좀처럼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사건은 송치된 뒤 구공판되어 A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저는,
④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선별한 다음,
⑤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한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⑥ 첫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합의를 위해 한 기일 속행을 요청한 이후,
⑦ 계속하여 합의에 주력하였지만 끝내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⑧ 두 번째 공판기일 전에 제가 조력한 다른 미성년자 조건만남 사건의 합의금을 정리하여 산정한 적정한 금액을 공탁한 다음,
⑨ 기습공탁이 아니므로 B양 측이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더라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⑩ 공판기일 전에 A씨에게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⑪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한 뒤,
⑫ 선고기일 전까지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참고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이번에는 과거와 최근의 전력이 합해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나이가 12세로 매우 어렸으므로 범행이 점점 더 발전한다고 비추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였다가 부모님의 신고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의 경우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보다 가벼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가 16세 미만일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 측과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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