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톡] 군인이 다짜고짜 성기 사진을 전송(무야추)
[킹톡] 군인이 다짜고짜 성기 사진을 전송(무야추)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킹톡] 군인이 다짜고짜 성기 사진을 전송(무야추) 

옥민석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전****

1. 사건의 개요

군인 A씨는 2026. 2. 1. 14:00경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킹톡'에서 일면식도 없는 B씨에게 "안녕o"이라는 채팅을 전송하고는 다짜고짜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대전중부경찰서로부터 "'킹톡'에서 성기 사진을 전송한 적 있으시지요? B씨가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군인이시라 부대 관할 경찰청으로 이송하겠습니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킹톡' 이용자들은 '킹톡'을 성적 목적으로 이용하므로 성적 채팅이나 사진 전송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성적 채팅이나 사진 전송을 수도 없이 하였기 때문에 고소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여러 변호사와 상담하였는데 B씨의 명시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B씨가 말도 하기 전에 다짜고짜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으므로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는 말만 하기에 징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B씨와 합의하고 기소유예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지막으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통매음 사건의 경험이 많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경찰은 선처 권한이 없어서 경찰단계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무혐의 주장을 해볼 필요가 있다. 경찰단계에서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할 필요가 없다."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A씨는 그제야 갇혔던 사고에서 벗어났는지 무조건 자세를 낮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아내 모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무혐의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A씨의 일정에 맞추어 조사 일정을 조율한 다음,

④ '킹톡'의 특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헌터'의 유행과 문제점, 제가 맡은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통매음 사건들 중 무혐의나 무죄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불송치결정서, 불기소이유서, 판결문을 정리하면서 이 사건 고소인 역시 '킹톡'의 특성을 악용하여 고소한 것으로서 성적 채팅이나 사진 전송에 동의한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원한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통매음 사건들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으며,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면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토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포기하는 마음으로 대응하였다면 꼼짝없이 성범죄자가 되었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이로써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통매음 사건의 무혐의는 46개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이나 사진 전송을 가지고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사건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특성과 고소인의 행태 등을 고려하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한 '헌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통매음 사건에 대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그런데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고 동일 고소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이나 사진 전송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그 즉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통매음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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