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등] 총 5명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고 유포
[카메라등이용촬영등] 총 5명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고 유포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카메라등이용촬영등] 총 5명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고 유포 

옥민석 변호사

집행유예 석방

대****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2년경부터 2024. 9. 15.경까지 여성 B, C, D, E, F 등 총 5명과 각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고(카메라등이용촬영), 2024. 5. 19.경부터 2024. 9.경까지 위 동영상들을 지인 G씨에게 전송하였습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그런데 G씨는 위 동영상들을 보다가 피해자 중 B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라는 사실을 알고 B씨에게 알려주었고, B씨는 A씨를 찾아가 추궁하더니 그 자리에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혐의를 부인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다만 피해자들과 최대한 합의하여 구속만큼은 피하기 위해 지인의 소개를 받아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임한 변호사는 최근 트렌드를 운운하며 합의나 공탁에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초기에 스스로 합의한 B씨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와도 합의나 공탁하지 못하였고,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A씨의 부모님은 억장이 무너져내렸습니다. 이에 A씨의 부모님은 항소심에서는 아들이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석방될 수 있도록 유사사건의 경험이 많고 적극적으로 조력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수소문하였고, 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사건기록과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는 실형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항소심에서는 피해자들 전원 합의에 주력하면서 A씨가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A씨를 접견하여 현재 상황 및 추후 진행 방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며 안심시켜드렸고,

③ 재판부에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확인하였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연락처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불허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공판검사실에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위한 국선변호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재차 A씨를 접견하여 현재 상황 및 추후 진행 방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며 안심시켜드렸고,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들A씨의 부모님으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추후 합의 및 공탁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얼마 뒤, 공판검사는 저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들을 위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였고, 이어서 저는,

재판부에 피해자들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드디어 합의를 시작하고 주력한 끝에 마침내 C, E, F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공판기일 전에 합의하지 못한 D씨를 위해 적정한 금액을 공탁한 다음,

기습공탁이 아니므로 설령 D씨가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더라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다시 A씨를 접견하여 항소심 진행 절차와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직접 촬영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유포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게 될 뿐만 아니라 장기간 동안 신상정보등록 의무도 지게 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구속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죄의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나빠 피해자가 특정되었음에도 또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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