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현의 대표변호사 최동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망인의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인들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한 사안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망인이 조합과의 신탁관계에 기해서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고 그동안 거주해 오시다가 사망한 사안입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먼저 해당 상속 재산에 대한 지분 이전등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과정]
비록 기록이 워낙 오래되었으나, 신탁원부 등을 통해 망인이 생전에 조합원이었고, 망인이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사정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대지 지분권자였음을 적극 증명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및 변호사 comment]
지분 이전을 명하는 판결이 나서, 상속인들이 추후 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상속재산을 문제 없이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관한 일관된 법리 주장을 통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게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시현 대표변호사 최동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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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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