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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외할아버지에게 상속을 받으셧는데 매매가 가능한지 확인하고자 연락드립니다. 외할아버지께서 해당 아파트 재개발 조합원이셔서 1+1로 아파트를 두채 받으셧고 올해 외할아버지께서 상을 당하셔서 큰 아파트가 아닌 작은 아파트를 둘째외삼촌 셋째외삼촌 어머니 에게 분할 상속 되어 이번에 상속등기를 하게될 예정입니다. 2023년 12월에 입주 시작한 창원 롯데캐슬 센텀골드입니다. (등기 일자는 24년 11월입니다) 상속 후 매매하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확인해 보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7. 라항에서 "라.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고 둘째 외삼촌 쪽에서는 법무사 및 세무사분들께서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하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혹시 모르는 예외 조항이 있는건지 의문이 들어서 상속 이후 매매가 가능한지 상담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