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란물 동영상에 대한 제재가 심해짐에 따라서 함께 부각되는 것이 바로 아동 청소년 보호법 줄여서 아청법 입니다.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을 각 종 성범죄에 이용하는 범법자 이외에도 관련된 음란 영상을 소지하고 있어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음란물 소지 중의 처벌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의 기준하는 제한 범위는 만 13세 이하로 이 연령에 해당하는 인격체를 성추행, 성폭행 및 유사 강간 등을 행하다 적발 및 처벌이 되면 중형으로 진행하며 징역형 및 벌금은 물론 최장 60여년 까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전자발찌 착용과 신상정보 공개도 이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 드렸으나 오늘의 제목처럼 아청법에 성인이 관련된다는 것은 다소 의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례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모 다운로드 사이트에 영상을 불법으로 게재하여 처벌을 받은 40세의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일본 출처의 영상을 올림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는데, 내용은 일본의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의 업로드로 인해 기소가 된 ㅁ 씨는 교복을 입긴 하였지만 유명한 일본 성인 배우이며 아청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다르게 판단하였는데요. 법원에서는 피의자들은 자신들이 올린 영상이 성인 배우를 출연시켜 합법적으로 제작된 것이라 아청법과 무관하다 주장하지만 아청법의 본래 의미는 아동 및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그와 관련된 표현물 또한 해당한다고 의미해석을 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교실에서 교복을 입은 배우가 성행위를 하거나 체육관 같은 곳에서 일본식 체육복을 입은 배우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고 있어 아동, 청소년으로 표현이 되는 표현물의 개념이며 이는 위반 한 것이 맞다 하였습니다. 또한 ㅁ 씨는 이미 사전에 음란물을 게시 유포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등 개선의 여지나 반성의 노력이 없음으로 보여 실형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ㅁ 씨는 징역 1년과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교육이수 등을 처벌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5년간 정보신상공개 처벌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의아한 부분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 일 수 있겠지만 표현의 자유 등으로 교복을 입고 다니는 성인들도 많고, 남녀의 데이트는 물론 친구들끼리의 파티나 행사 등에도 교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자유적 표현에서 보자면 성인이 교복을 입고 영상 촬영을 하였다고 하여 대상이 되는가에 의아해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법원 판단 중 표현물 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란물을 취급하지도 소지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혹시라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에 얽히게 되었다면 형사전문, 성범죄 관련된 변호사를 찾아 문의를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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