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은 누가 가져갈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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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은 누가 가져갈 수 있는가 

김형민 변호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불같은 연애를 하고 결혼에 골인하게 됩니다. 연애할 때는 몰랐던 문제를 같이 살면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서로 다른 가정환경에서 자라 해결해 가는 방식이 틀린 두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서로 뜻이 안 맞아 다툼을 하고 서로에게 불신이 생기고 감정소모가 심해져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할 때 서로 합의하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싸울 때로 싸워서 마음이 지친 두 사람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여러가지 문제로 소송이 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문제 중 한가지인 아이에 대한 양육권입니다. 양육권은 이혼한 부부의 자녀가 미성년자 일 시 누가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입니다. 예전처럼 남자는 사회에서 여자는 집에서 라는 틀을 나누지 않고 부모가 되면 엄마 아빠 상관없이 가사와 육아를 참여하기 때문에 양육권을 성별로 나뉠 수 없어 점점 더 깊어지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하여 이혼 후 두 사람 모두 양육권을 중요 시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소중한 자식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민감한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감정을 앞세워 소송 절차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아이에게 소홀해해 상처를 주면 안됩니다. 


 법에서 정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 품안에서 소중하게 클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에게서 친권을 받을 의무가 있기에 부모는 최선을 다해 아이에게 의무와 권리를 부여해줘야 합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양육권을 가진 보호자와 사는 것이 아이에게는 큰 문제이고 낯설어 정서적 불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아이에게 사랑을 줬으니 한 사람만 양육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아이의 정서를 감싸주기 위해 전 보다 더 많은 사랑을 줘야 합니다.


 아이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아이의 의사결정을 고려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는 양육을 더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사람에게 손을 들어줍니다. 그렇게 때문에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이와의 유대감, 부모의 생활력, 경제력 등 아이가 부모 밑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양육권을 정합니다. 평소에 아이의 육아를 누가 담당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혼을 한 후 아이가 커가는 동안 무엇을 먹고 사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계속 소식을 알고 싶고 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면접 교섭권을 가진 부모는 아이와 만날 수 있고 연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을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상대방과 협조하의 아이와의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하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주어야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에게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분담이 원칙이며 아이의 나이가 만 20세가 되기전까지 상대방에서 양육비를 주어야 합니다. 양육비를 산정하기 위해 부모의 재산 수준 거주 지역 등을 기준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이 없다 하여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족관계의 지속이 가능합니다. 아이의 호적에는 친부모의 흔적이 남습니다. 하지만 내 모든 걸 다 줘도 부족한 아이에게 평생 옆에서 사랑을 주며 좋은 것만 보고 싶게 하고 싶고 좋은 것만 입히고 먹이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큽니다. 양육권을 가져 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보고 소송을 준비하시며 사랑하는 아이와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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