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에서 보면 상속 문제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이가 좋았던 가족들 끼리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고 다투면서 분쟁이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일이 현실에서는 정말 생길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해 드라마를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싸우는지 이해를 못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도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라도 상속재산 때문에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됩니다. 정말 내 일로 마주했을 때는 당황스럽고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분이 목적이 되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지만 살다 보면 필요한 상황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겼을 땐,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현명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선, 상속재산분할소송이란 유산이라는 단어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로 생각합니다. 재산과 유산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산의 의미는 사망자가 사망한 후 남긴 재산을 통칭해서 말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재산은 민법상으로 쓰이는 말로 상속 뜻하는 개념입니다. 상속재산 같은 경우에는 유언상의 내용에 따라서 상속인에게 승계되게 됩니다. 만약, 유언에 남겨진 사람들끼리 상의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말끔하게 처리가 된다면 유언이 남겨져 있지 않은 경우에도 별다른 이상이 없을 시에는 상속재산분할소송으로 꼭 처리해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합의나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도 불합당하거나 불리한 상황이 생겨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필요한 부분이 바로 상속재산분할소송입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산정에 있어서 그 기여분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형평성 있는 분할을 위해 신설된 조항입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공제하고 분할이 시작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재산관리를 충실하게 하여 상속재산의 유지를 하였다면 획일적으로 부정할 필요가 없을 것 입니다. 재산상속비율의 1순위는 배우자, 직계비속입니다. 2순위는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로 상속이 진행될 때는 법에서 정해진 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할 때 모든 인원이 합의된다면 정말 깔끔하고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지만 불리한 상황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면 그대로 진행할 시 후회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굴을 붉히기 싫고 상속 때문에 감정을 상하기가 싫어서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면 나중에 더 큰 후회가 따를 수 있으므로 당시에 깔끔하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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