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및 취소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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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및 취소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김형민 변호사

일반인분들이라면 또는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용어인 건축허가. 건축허가는 건축물을 건축하려 하거나 또는 재건축, 리모델링 등으로 수선을 하려고 하는 자가 허가권자인 해당 관할 시.도.군청 등을 통해 허가를 받는 것을 건축허가라 합니다. 


 이 때는 건축허가 신청서와 관계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에 관계서류에는 건축계획서나 설계도 같은 것도 추가될 수 있으며 이는 건축물의 면적, 주거목적이나 위락시설목적 또는 업무시설목적 등의 여러 가지 형태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숙박시설을 건축하려고 함에 있어 건축허가까지 받아 둔 상태에서 지역구민의 반대에 치달았을 때 관할 시청에서의 허가 취소는 할 수 있는 것일까? 아닌 것일까? 오늘의 사례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지역에 거주 중인 토지 소유자 L 씨는 지인이자 건축시공업체 대표인 D 씨와 함께 해당 소유지에 건축허가서를 받고 해당 위치에 이른바 러브호텔이라는 숙박업소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였습니다. 해당 도청에서는 이를 허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지역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단지의 아파트 입주자와 일반 주택단지의 거주자의 반발이 문제였습니다. 인근 거주 주민들은 이미 두 군데의 호텔이 있고, 이 일대에 최근 여러 호텔들이 들어서려고 한다며 교육환경의 문제와 기타 사유를 근거로 허가를 낸 도청에 민원을 수 차례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도청에서는 이를 이유로 허가서를 내었던 것을 번복하여 허가취소를 하였고 이 상황으로 L 씨와 D 씨는 해당 도청을 상대로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해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하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원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제기 부분에 대해 주민들 민원이 쇄도하였다는 이유로 중대한 사회적 공익적 필요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민원의 근본이 되는 주민들의 심리적이거나 정신적인 불편을 겪었다고 하여 본인 소유지의 토지에 정당한 절차를 토대로 이루어진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판례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로 인하여 L 씨와 D 씨가 입게 될 구체적인 피해와 신뢰의 침해를 정당화 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판결에서는 원고인 L 씨와 D 씨가 승소하여 취소되었던 건축허가의 인가를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분들이 이러한 사례를 보게 되었을 때 어쩌면 당연하게 주변의 환경과 내 자녀들의 교육적 환경적 측면에서라도 건축허가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법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판결이 발생할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하며 이는 취소적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관련된 소송 중 하나인 건축허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건설, 건축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낯설 수 있는 단어인 건축허가는 건축을 시작하기 앞서 가장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건설 종사라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도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진다면 전문가라 할지라도 당황하거나 막막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건설 건축과 부동산 관련 변호사 선임은 당연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분야도 그러하지만 특히 건설, 건축 관련된 소송의 경우 수 천만원의 비용이 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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