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정보공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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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상정보공개 기준 

김형민 변호사

성범죄에 대한 사건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성에 대한 범죄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벌 하였다 해도 벌금을 물거나 혹은 옥살이를 하고 사회에 나와도 범죄를 다시 저지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강력한 예방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성폭행범이 범죄 계획을 세워 오늘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성폭행 범죄는 다양하며 범죄수위도 다양합니다. 사람의 도리로서 저지를 수 없는 질 나쁜 짓을 하는 범죄자에게 처벌이 점점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요새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방법이 더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신상정보공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상정보공개는 2009년 연쇄살인을 한 흉악범으로 인해 2010년 4월 신설된 규정입니다. 신상정보공개를 하면 각 가정의 우편물 혹은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서 범죄자의 얼굴, 이름, 거주지, 저지른 범죄 등 범죄자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성폭행범은 한번 죄를 저지르고 반성하고 일상생활을 반듯이 살아가는 확률이 낮습니다. 성폭행범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상을 공개하여 위험한 상황이 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성범죄자의 혐의가 인정되면 범인이 범죄를 다시 일으키는 걸 막기 위해 주어지는 처분인 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체에 차고 다니는 전자장치와 신상정보공개, 성에 대한 교육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범죄자의 얼굴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자신의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범죄자의 얼굴을 알아두어 거리를 두는 것이 예방방안 중 하나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범인의 신상을 알 수 있어 조금이나마 아이에게 교육을 할 수 있어 좋습니다. 신상정보공개 보안처분이 어느 상황에서 내려지는지 사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시에 사는 A 씨는 ○○초등학교에서 3개월 전부터 담임을 맡았습니다. 담임을 맡은 지 3개월만에 제자들을 교실에서 수십 차례 성폭행 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A 씨는 3개월 동안 교실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38차례 성추행을 하여 질 나쁜 죄를 지었다고 하였습니다. A 씨 반 학생들은 A 씨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학생들 부모님들은 A 씨가 처벌을 받기 원했습니다. 또 A 씨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불투명하다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기 전 심사를 구하는 상고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A씨는 징역 6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를 저지른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6년간 신체에 전자장치를 차녀야 하고 신상정보공개와 위치추적, 성폭력범죄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피해자인 학생들에게 접근 금지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 씨가 사건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을 탓하였기 때문에 상소를 기각했다고 말하였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에 맞게 벌을 받고 평생 반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새 뉴스, 기사를 통해 성범죄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많이 분노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성적인 희롱을 하여도 처벌을 받습니다. 요즘은 더욱 사람들이 성범죄에 대해 굉장히 예민합니다. 지나가다가 이성의 신체에 접촉하게 되면 상대방이 오해 하고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풍경이 예뻐 풍경 사진을 찍다가 사람이 같이 찍혔을 때 상대방이 몰래 찍었다고 생각하여 신고를 하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를 받아 신상정보공개 판결을 받으면 10년간 회사에 입사를 할 수가 없고 기록이 남아 일을 해도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전 국민에게 신상을 노출하게 하여 성추행, 성폭행범으로 낙인 찍혀 주변 사람들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았다면 일상생활에 복귀해도 삶이 제대로 살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죄가 인정되기 전에 해결방안을 찾게 도와주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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