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요점정리 이것만 알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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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요점정리 이것만 알아 두세요. 

김형민 변호사

이혼을 결심하든, 안 하든 누구나 궁금해하는 이혼재산분할.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이혼 소식에 혹시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혼소송 접수 건수는 2015년 3만9,287건에서 2016년 3만7,400건, 2017년 3만5,651건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3만6,054건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습니다. 재판으로 이혼하는 비율이 늘어난 이유는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 재산분할로 인해 법적으로 원하는 만큼 재산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이혼 시 효과적인 재산분할을 위해 알아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요점정리를 통해 알아봅시다.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공동자산입니다. 한국 사회에선 목돈이 들어가는 집이나 차를 남편 명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의 명의로 명의 신탁된 경우에도 부부가 서로 도와가며 모든 것이라면 나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자산 이외에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됩니다. 공동자산으로는 예금, 대여금, 주택, 부동산, 자동차가 있으며 연금, 퇴직금 등 미래자산도 포함됩니다. 대출금, 카드 금액 등 공동 자산을 만드는 데 쓰였다면 채무도 나눌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유자산이란 혼인 전에 소유한 고유 자산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자산을 말하는데 부모에 의한 상속재산이 이에 포함됩니다. 특유자산은 원칙적으로 나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서로 함께 협력하여 모든 자산이 아니므로 포함되지는 않으나, 그 특유 자산을 유지하고 증가하는데 이바지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나눌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거한 경우 별거 후의 형성된 자산은 협력하여 모든 재산이 아니므로 특유재산에 포함됩니다. 단, 별거 기간 중 양육을 한쪽에서 모두 했다면, 이에 따른 양육비를 별거 후 형성된 자산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맞벌이 비율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주변 상황이 여의치 않아 여전히 양육을 위해 여성이 직장을 관두고 전업주부로 가사일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업주부가 이혼을 고려하더라도 기여한 부분을 정확히 나눌 방법을 몰라 재산분할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해 이혼을 망설이는 사례도 많습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정확하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에 있어 가사일은 절대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전업주부로 생활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상당하고 잘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다면 그 부분 또한 부부 공동생활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5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혼인 기간이 재산분할에 비교적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혼 소송을 할 때 외도, 폭력 등의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를 증거로 대는데 이는 일정 부분에 있어 영향을 미칠 뿐 재산분할에 있어 절대적인 부분은 혼인생활 기간, 재물 형성하는 데 있어 기여도로 따져 나누게 됩니다. 여기에 부부의 나이와 직업, 경제력뿐 아니라 자녀의 양육에 따른 기여도를 고려합니다. 또한,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심한 낭비나, 그 가족으로 인해 재산상의 손실을 본 경우, 반대로 한쪽 배우자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경우가 있다면 이 부분 또한 분할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부부 한쪽이 경제활동을 하며 경제권을 쥐고 있는 경우, 일정 부분 생활비만 받으며 가정생활을 유지했다면 어느 정도 재산이 형성되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채무가 있거나, 생각보다 적은 금액만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진 채무일 수도 있고, 경제 악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자산을 많이 못 모았을 수도 있지만, 악의적으로 자신의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에게 넘기거나 임의로 처분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처분이나 가압류신청을 하여 임의로 처분을 못 하도록 하여 정당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을 할 때 위에 언급한 내용을 중점으로 진행되지만, 공동자산에 대한 기여분, 양육에서의 기여도, 가정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한 부분 등까지 모두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 객관적인 수치를 확인할 길이 없어 이혼을 망설이게 되는데, 이럴 때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홀로서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당한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혼변호사는 재산분할 대상을 정확히 분류하는 일을 시작으로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분, 객관적이고 법적 효력이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시간과 손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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