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간소송 변호사 - 카톡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면 부정행위 인가?
부산 이혼 전문 변호사 박우진 입니다.
부정행위 관련하여 어느 정도가 되어야 '바람' 즉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말이 많습니다. 이미 내려진 판결을 통해 결과를 예상해 봅시다.^^
부정행위 당사자로 지목되고 나서 억울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목되는데 그치면 그래도 괜찮다. 법원으로부터 흰 봉투에 든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으면 그땐 얘기가 달라진다.
성인 남녀가 사회에서 만나 친하게 지낸 것 가지고 왜 그러는 거냐? 농담도 못하냐? 그럼 어떻게 사회생활하고 사업도 하고, 친목 도모도 하고 그런단 말인가? 남녀 페어로 골프 치러 가면 다 부정행위겠네? 나이트클럽 가서 동석만 해도 부정행위가 되겠네?
많이 억울한 자의 항변
정도의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신체 접촉 터치가 있었는가, 호칭, 선물, 주고받은 연락 횟수 등의 문제 아니겠는가?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본다. 성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정신적인 간통의 경우도 부정행위로 보겠다는 말이다.
당해보면 알겠지만 굳이....^^
잘 모르는 분들은 듣고 보면 어이가 없다고 할 수도 있는 "간통이나 신체 접촉에 관한 증거는 없지만" 부정행위가 인정된 사례들을 간단히 살펴보자.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사랑한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교제한 지 이틀째 되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전부인 사례 - 위자료 500만 원 인정(2021년 판례)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22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서로를 '자기', '여보'라고 부르고 애정표현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고받음. - 위자료 1000만 원 인정(2025년 판례)
피고와 댄스 동호회에서 알게 된 후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단둘이 외출하여 친밀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으며, 피고가 "보고 싶어, 못 참아", "나 사랑한다구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냄 - 위자료 1,200만 원 인정(2018년 판례)
피고가 과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던 사람과 2년여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쁘니', '자기' 등의 애칭을 사용하고, 음란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보냄 - 위자료 300만 원 인정(2016년 판례)
그렇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
상대 배우자가 (의심 아닌) 마음속 확인을 하고 소송까지 했는데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말이다. 원고입장에서 소송까지 했는데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으면 정말 기분이..... (증거가 없었을 뿐이지, 더 심한 뭔가 있었던 사건이 아니었을까 의심이 들긴 하지만... ㅜㅜ)
피고와 배우자 C이 2018년경부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 중 일부에 '여보', '자기' 등의 호칭과 신체 접촉을 암시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음 ▶▶▶하지만 ① 피고 부부와 상간자는 2018. 4.경부터 2020년 말경까지 거의 가족 같은 절친한 사이로 오래 친교를 나누며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받은 관계였고, ② 위 기간 동안 다른 야구동호회 회원 여럿이도 피고의 집을 주 2~3회 방문하며 피고 부부와 매우 친밀하게 지냈으며, ③ 피고와 상간자 단둘이 따로 만나거나 어떤 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피고의 배우자 D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확언하였으며, ④ 피고는 C 외의 친족 아닌 남성도 '여보', '자기' 등으로 부르는 등 농담을 자주 하는 언어습관이 있었고, ⑤ 피고와 C은 해당 문자메시지가 농담이었고 신체접촉도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⑥ 피고 부부는 혼인 이래 부정행위 등으로 갈등을 겪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었음.-- 1심에서 1500만원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부정행위 아니라고 판단.
원고와 C은 2024. 1.경 이미 별거 상태에 있었고, C는 피고와 교제를 하긴했다. 하지만 이미 원고는 C에게 "어차피 이혼은 할건데 기분 더럽잖아"라고 말하였고, C는 "서로 다른 사람 만나는거 인정하기로 했음 그렇게 하는거지"라고 답한바도 있다. ▶▶▶법원은 피고와 C의 교제 당시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고 판단함. 등 참조). ①원고와 C은 2024. 1. 경부터 이혼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였고 2024. 8.경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대화와 이혼 서류 작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대화까지 나누었던 점 ②이후로도 원고와 C은 지속적으로 부부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함을 전제로 각자 생활하는 방법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각자 별도로 거주하기로 하는 합의까지 완료되었다고 보이는 점(을 제10, 11호증), ③ 원고는 제3자에게 C과 이혼예정인 사실을 알리기도 하였다고 보이고 2024. 10. 18.경에는 C에게 , 어차피 우리 이혼하는데 상관 없겠지만 그동안 고마웠다. 잘지내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던 점 ④ 원고는 C에게 '잠을 그 여자집에서 자냐'라고 묻고 C이 '잘수 있으면 자'라고 답하자 '내가 빨리 정리해줘야 하는 거 지? 둘 사이에 방해꾼 된 기분이라서.'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던 점 ⑤원고의 '니가 자꾸 그런식으로 나오는데 내가 이혼 청구소송이랑 상간녀 소송 안할 이유가 있어?'라는 말에 대하여 C이 '알아서 하라할 땐 언제고 아니라고 하고 또 괜찮다고 하고 왔다갔다.'라고 답하자 원고가 다시 '아니 어차피 이혼은 할건데 기분 더럽잖아.'라고 답하였고, C의 '서로 다른 사람 만나는거 인정하기로 했음 그렇게 하는거지. 그리고 너는 뒤에서 소송다 준비했고 그걸 굳이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이유가 없으니까 안하는 거고.'라는 메시지에 대하여 원고는 '그래서 내가 거슬리고 너네 둘 사이 걸림돌이야?'라고 답하였음. 원고와 C 사이에는 제3자와의 교제를 용인하자는 합의까지도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원고의 3000만원 위자료 청구 기각!!!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박우진>
위 사건은 얼마전에 제가 진행한 사건으로 7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성행위나 신체 접촉 등의 증거는 없었지만, 카카오톡 대화로 불순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인정되었고, 특히 만나지 마라는 경고를 받고도 또 연락하여 만난 사실이 인정되어, 부정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당사자 분은 위자료 금액이 적지만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다행이라며, 상대방 피고에게도 강력한 경고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고민하고 있다면 연락주세요. 많은 사건을 접해본 경험많은 변호사가 유리할 겁니다^^
부정행위 관련 소송과 함께 이혼소송을 같이 할 수도 있고, 별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 이혼전문 변호사 박우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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