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증여와 대여금의 법적 기준
연인에게 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증여와 대여금의 법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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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증여와 대여금의 법적 기준 

박우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 대여금 소송 박우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사건은 연인 사이에 오간 금전 거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단골 소재로 등장하곤 하죠. '이 돈은 빌려준 것이다(대여금)'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호의로 준 것이다(증여)'라고 주장하는 사람 사이의 팽팽한 법정 다툼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는 피고(돈을 받은 쪽)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이 돈의 성격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 사건 개요: 3,700만 원은 대여금일까요, 증여일까요?

갑(원고)은 식당에서 일하던 을(피고)과 2021년경 손님으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갑은 을에게 여러차례 돈을 건넸고 (2년동안 약 3,700만 원), 헤어진 후 갑은 을에게 이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돈을 준 사람)의 주장

원고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2년 동안 총 23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3,7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 돈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피고(돈을 받은 사람/저의 의뢰인)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2021년 11월경부터 교제하던 연인 관계였으며 , 원고가 자신에게 준 돈은 대여금이 아닌, 연인 관계에서 호의로 '증여'한 돈이라고 다투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23회에 걸쳐 지급한 3,700만 원이 법률적으로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 법의 잣대: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

법정에서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대여사실)에 다툼이 생길 경우,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사람, 즉 원고(대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 대여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준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돌려받기로 약속하고 빌려준 사실'까지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법원의 확고한 법리입니다 (대법원 2014다26187 판결, 2018다4253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은 입증할 수 있었지만, 이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 사건의 진실을 가르는 결정적 증거들

저는 의뢰인(피고)과 심층적인 대화를 나누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것은 바로 두 사람의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법원은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들을 인정했습니다.

1. 처분문서의 부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과 같은 아무런 문서가 작성된 바 없다.

2. 연인 관계 입증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서로를 '자기'라고 호칭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등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변제 요구의 부재

원고가 돈을 입금하면서 '보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을 뿐, '언제까지 갚으라'거나 '이자' 등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4. 피고의 반응

피고는 돈을 받고 '감사하다', '고맙다', '잘 쓰겠다'고 표현하거나 심지어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주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이는 통상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의 반응이라기보다는, 호의나 증여를 받은 사람의 반응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었고요.


🎉 법원의 결론: 원고 청구 '기각'

결국 부산지방법원은 저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지급한 3,700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증여와 대여금의 법적 기준"

📝 부산 산책로 변호사 박우진 TIP(연인 간 금전 거래, 이렇게 대비하세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랑"과 "돈"은 법적으로 엄연히 구분된다는 사실입니다. 연인 사이라도 금전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대여금이라면 명확히 문서로!

금액이 아무리 작더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하다못해 카카오톡 메시지에라도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 '이자는 얼마다'라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나중에 꼭 갚아' 정도의 애매한 표현은 법원에서 대여금 입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증여라면 후회 없도록!

호의로 주는 '증여'라면, 법적으로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증여는 원칙적으로 반환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증명책임은 돈을 '돌려받으려는' 사람에게!

법은 원고에게 증명책임을 지웁니다. 돈을 준 사실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돈 문제에서 더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이, 훗날 소송이라는 복잡한 일을 피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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