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어촌계의 분할과 어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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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어촌계의 분할과 어업권 

김문범 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문범입니다.

 

오늘은 ‘어촌계의 분할과 어업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어촌계 분할(분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어촌계도, 추후 총회 결의를 통하여 분할(분리)을 할 수 있습니다.

 

2. 어촌계 분할과 어업권

 

가. 수산업법 제19조 제3항은, 어촌계의 합병, 분할, 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어업권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촌계를 분할하면서, 기존 어촌계가 면허를 받아 가지고 있던 어업권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나.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어촌계 분할 결의가 있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기존 어촌계의 어업권도 분할된다고 볼 수는 없고, 반드시 별도의 어업권 분할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24. 5. 23. 선고 2023나22094 판결). 따라서 어촌계 분할 결의 외에도, 어업권 분할 결의를 반드시 같이 하여야 합니다.

 

다. 나아가 어업권은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해야 취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수산업법 제16조 제1항). 따라서 어촌계 총회에서 단지 어업권 분할 결의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어업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한편, 어촌계 총회에서 어업권 분할 결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업권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분할된 어촌계는 분할전 어촌계를 상대로 어업권 이전등록절차이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분할전 어촌계가 총회를 개최하여, 어촌계를 원고와 피고로 분할하기로 결의하면서, 각 부락 대표 5명씩을 선출하여 분할결의에 따른 제반사항을 위임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선출된 각 대표들은 어촌계분할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어촌계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분할전 어촌계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어업권은 원고가 소유하기로 분할협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는 이 사건 어업권 분할협의에 따라 원고에게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2. 2. 16. 선고 2021가합3056 판결).

 

오늘은 ‘어촌계의 분할과 어업권’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보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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