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건과 관련된 소송들도 그러하겠지만 건축이나 건설 관련 소송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의 상황과 변수가 존재 합니다. 건설관련 행정소송이나 건축주와 시공사 간의 갈등 분쟁 또는 오늘 소개 해 드릴 내용 같은 지역 주민간의 갈등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률적인 전문 지식이나 대응의 경험이 없다면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응대하고 대처하기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수도권 모 지역에 일정 부분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ㅁ 씨는 지인이자 건축 업자인 ㅅ 씨의 설득에 동의 하여 해당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였습니다. 해당 건물의 용도는 숙박 업소로 이른바 러브호텔을 개설하려고 하였었는데요. 문제는 해당 지역은 번화가에서 다소 떨어진 곳으로 이미 많은 모텔, 호텔 등이 있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지역에는 1100여 가구를 수용하는 아파트 단지가 함께 있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ㅁ 씨가 해당 관할 구청을 통하여 건축허가서를 받았고 진행을 하려고 하자 이 곳에 거주 중인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한 것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이미 충분한 정도의 모텔, 호텔이 있는 상태이고 러브호텔의 건축은 주거환경에 유해할 뿐 아니라 자녀들의 교육적 측면에서도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이 주장의 이유였습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해당 구청에 민원을 제기 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구청에서는 건축허가서를 발급하였던 ㅁ 씨를 상대로 허가 취소 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ㅁ 씨는 구청을 상대로 취소에 대한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우선, 1심에서는 구청의 의견을 반영 하였습니다. 구청에서는 건축허가에 대한 정당한 과정으로 진행하였으나 주민들의 민원제기 및 기타의 사유를 통한 반환 또한 불가능 하지는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를 뒤집어서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ㅁ 씨가 허가 받은 건축허가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주변 주민의 민원으로 철회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으로 취소를 하게 된다면 건축허가 받고 준비를 한 ㅁ 씨의 실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지역 주민의 민원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1,2 심의 원심을 깨고 ㅁ 씨의 의견을 들어주었는데요. 건축법 8조에 따르면 건축이나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지역의 관할 시, 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필요에 따라 건축에 대한 기본 설계나 용도 규모나 형태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의 사례와 관련된 사항으로 건축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건축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없으며 이는 통상적 개념으로 퇴폐적이거나 향락의 분위기를 확산시키거나 지역의 하수 방류 등의 문제를 현저히 일으키는 범위가 아닐 경우 제한을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오늘 사례의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사례에서 토지 소유자 ㅁ 씨와 건축자 ㅅ 씨가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소송, 이의제기나 대응을 하지 않고 취소대로 받아들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이러한 상황도 예의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건설, 건축 관련 소송에서는 다양한 경험과 사건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 선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적절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과 자문, 응대가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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